경기도 여주시(시장 이항진)는 대기질 개선을 통해 시민들의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하여 2020년도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을 개시한다.
사업규모는 조기폐차 18억 원(1,100대), 저감장치 37억 원(710대), LPG화물차 신차구입 8천만 원(20대)으로 2월 3일부터 예산 소진시까지 접수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조기폐차는 배출가스 5등급차량 또는 지난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스트럭, 콘크리트 펌프트럭)이며, 저감장치(건설기계 엔진교체 포함)는 조기폐차 지원대상을 포함한 건설기계 (굴삭기, 지게차)까지 지원하며, LPG화물차 신차 구입은 조기폐차 여부와 관계없이 경유차를 폐차한 후 LPG 1톤 화물차를 신규로 구매하는 경우이다.
접수서류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여주시 홈페이지 2020년도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및 LPG화물차 신차구입 지원사업 공고에서 확인이 가능하며, 문의 전화는 여주시청 환경과 생활환경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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