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고령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 교통비 지원 ‘호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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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고령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 교통비 지원 ‘호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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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시는 지난해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고령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에 따른 교통비 지원 사업이 당초 기대보다 훨씬 큰 인기를 끌고 있어 올해도 내실 있는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시는 관내 거주 70세 이상 어르신들이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할 경우 대중교통 이용을 지원하는 ‘고령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 교통비 지원사업’은 어르신들 사이에서 빠르게 입소문이 퍼져 나가 시행 6개월 만에 734명이 지원 신청할 정도로 호응도가 좋아 보인다.

이는 2018년 한 해 동안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한 70세 이상 어르신이 63명이었던 것과 비교해서 11배가 넘게 증가한 수치이며, 시는 당초 지난해 연말까지 목표로 했던 500명을 초과했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해 신청자 734명 중에서 면허 반납 전까지 실제로 운전을 하셨던 어르신이 137명(70~74세가 25명, 75~79세가 48명, 80세 이상이 64명)으로 운행 차량이 그만큼 감소하는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전했다.

특히 진주시의 시내버스 5년간 무료이용 교통카드 지원은 전국에서 최초로 도입되어 시행 중인 제도로 장롱면허 반납으로 고령자 교통사고 감소에 다소 회의적이라는 사회 일각의 여론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수치로 그 성과가 나타나고 있어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 등 사회적 비용 감소를 위한 대안이 될 수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한편, 진주시는 운전면허를 반납하는 어르신들의 불편 해소를 위해 맞춤형 지원 시책으로 소지하고 있는 운전면허증을 자진 반납할 경우 1회에 한해 10만원이 충전된 교통카드를 지급하고 있으며, 특히 실제로 면허 반납 전까지 운전을 하고 있는 어르신이 운전면허를 반납할 경우 10만원이 충전된 교통카드와 함께 시내버스를 5년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교통카드를 지급해 오고 있다.

운전면허 반납으로 교통비 지원을 희망하는 어르신은 진주경찰서에 운전면허증을 반납 후 운전면허 취소 결정통지서를 받아 관할 읍면사무소나 동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교통카드를 신청하면 된다.

또한 면허 반납 시까지 실제 운전을 한 어르신은 운전면허 취소 결정통지서와 신분증, 자동차보험 가입증명서, 증명사진 1매를 첨부해 신청하면 10만원이 충전된 교통카드와 시내버스 5년간 무료이용 교통카드를 지원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본 제도를 많은 지자체들이 앞 다투어 시행하고 있으나 진주시는 시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고령운전자가 면허 반납 시 이동수단 이용에 불편을 겪는 점에 초점을 두어 추진하고 있다”며 “향후 이 제도가 정착되면 노인 교통사고 감소뿐만 아니라 대중교통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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