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가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직을 직위 해제하기로 29일 결정했다.
조 전 장관은 지난해 10월 법무부 장관 자리에서 물러난 뒤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복직했다.
서울대는 이날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에 대해 정상적인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했다"며 "관련 규정에 따라 2020년 1월 29일자로 직위해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서울대 측은 "직위 해제는 유·무죄를 판단하는 징계와 달리, 교수로서의 직무를 정지시키는 행정 조치"라고 설명했다.
사립학교법과 서울대 교원 인사규정 등에는 "교수가 형사사건으로 기소가 되면 직위 해제가 가능하다"고 명시돼 있다. 서울대는 국립대학법인이지만, 교원 징계에 관한 규정은 사립학교법을 적용받는다.
서울대가 직위 해제를 결정함에 따라, 이와 별도로 조 전 장관의 파면·해임·정직을 논의하는 징계 절차에 돌입할 예정이다.
한편 조 전 장관은 서울대 측의 직위 해제 결정이 나오자,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검찰의 일방적 판단만이 반영돼 있는 기소만으로 신분상의 불이익 조치를 내린 것은 부당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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