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군, 상수도요금 2월부터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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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동군, 상수도요금 2월부터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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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급수 조례 개정 따라 가정·업무·영업용 등 현실화율 70% 반영

경남 하동군은 수도급수 조례 개정에 따라 요금현실화율 70%(2018년 말 기준 58.8%)를 반영한 상수도 요금을 2월부터 인상한다고 밝혔다.

군은 2008년 2월 조례 개정 이후 상수도 요금을 변동 없이 부과했으나 급수구역 확대, 물가상승 등 인상 요인이 발생함에 따라 생산원가에 비해 낮은 요금현실화율(58.5%)로 인한 만성적자 운영 및 일반회계 전입금 증가를 해결하고자 인상을 추진했다.

중앙정부(행정안전부)도 상하수도 경영합리화 추진계획으로 상수도요금 현실화율 85% 이상 달성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이번 조례 개정에 따라 가정용(6단계), 업무용(5단계), 영업용·욕탕용(4단계)의 누진 구간을 각각 3단계로 단순화한다. 구경별 정액 요금은 가정용 13㎜ 기준 380원에서 450원으로 조정된다.

이에 따라 가정용 1단계(0∼20t) 요금은 t당 586원에서 653원, 업무용 1단계(0~100t)는 1012원에서 1205원, 영업용 1단계(0~30t)는 895원에서 1098원, 욕탕용 1단계(0~200t)는 715원에서 936원으로 오른다. 요금 인상분은 2월 고지분부터 적용된다.

군은 취약계층의 가계부담 완화를 위해 상수도 요금 감면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당초 감면대상이던 관내 초·중·고등학교, 유치원을 포함해 심한 장애인 세대, 한부모세대, 3자녀 이상 자녀 모두가 만18세 이하인 다자녀 세대에 30%가 감면된다.

군 관계자는 “이번 상수도요금 인상은 상수도 운영을 위한 총괄 원가가 상승하는 추세로 수도경영에 큰 부담이 돼 최소한의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며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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