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공적자금비리 특별수사본부(본부장 김종빈 중수부장)는 27일 국제자동차경주대회 유치와 관련, 세풍그룹으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유종근 전 전북지사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징역 10년 및 추징금 3억원을 구형했다.
서울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김용헌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날 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은 뇌물사건에 연루된 다른 고위 공직자나 정치인들처럼 명예가 손상되는 것을 우려, 자신의 범행에 대해 반성하지 않고 끝까지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며 '법의 무서움을 일깨워주기 위해 피고인에게 중형을 선고해달라'고 밝혔다.
유 전 지사의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피고인이 공판과정에서 변호인을 속이고, 재판부도 속이면서 거짓말을 해왔으리라 생각하지 않는다'며 '피고인이 돈을 받았다는 증거가 없는 만큼 재판부는 현명한 판단을 내려달라'고 말했다.
유 전 지사는 97년 12월 도지사 관사에서 고대용 전 세풍월드 부사장으로부터 세풍 측의 국제자동차경주대회 유치를 위한 각종 인.허가 과정에서 편의 제공을 대가로 3억원을, 98년 6월에는 처남 김모씨를 통해 고씨로부터 1억원을 받는 등 모두 4억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선고공판은 내달 12일
(서울=연합뉴스) 고웅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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