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피크제' 알고계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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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피크제' 알고계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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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자원의 고도화’라는 정책 목표에 따라 정년조정 및 임금피크제 확대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임금피크제 도입이 일부 공기업, 사기업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우리나라의 고령화 추이를 보면 2002년 기준으로 65세이상 인구비율이 7.5%로 가까운 일본의18.4%에 비해 상대적으로 작지만, 7% -> 20% 로 진입하는데 일본이 36년, 프랑스가 155년인데 비해 우리는 24년으로 상대적으로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는 속도가 빠르다.

임금피크제란, 워크 셰어링(work sharing)의 한 형태로, 일정 연령에 된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하는 대신 정년까지 고용을 보장하는 제도를 말한다.

미국·유럽·일본 등 일부 국가에서 공무원과 일반 기업체 직원들을 대상으로 선택적으로 적용하고 있으며, 한국에서는 2001년부터 금융기관을 중심으로 이와 유사한 제도를 도입해 운용하고 있다. 그러나 공식적으로는 신용보증기금이 2003년 7월 1일부터 '일자리를 나눈다'는 뜻에서 워크 셰어링의 형태로 임금피크제를 적용한 것이 처음이다.

정부는 인적자본이 경제성장의 원동력이며 가장 가치있는 투자는 사람에게 투자하는 것이라는 방침에 따라 <국정브리핑 2006-09-21 17:24>에서 ‘비전 2030’에서는‘인적자원의 고도화’라는 정책 목표에 따라 정년조정 및 임금피크제 확대를 비롯하여 대학평가제도 혁신, 국립대 통폐합, 특수법인화, 학제 개편 등의 제도혁신을 준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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