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오세현 시장의 육교 현수막 불법” 글쎄요?
스크롤 이동 상태바
아산시, “오세현 시장의 육교 현수막 불법” 글쎄요?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공무원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눈치만 보고 있는 상황
오세현 아산시장의 육교 현수막
오세현 아산시장의 육교 현수막

지난 22일 보도된 오세현 아산시장의 육교 현수막 논란과 관련하여 아산시의 입장을 듣고자 담당부서와 전화통화를 했지만 명쾌한 답변을 들을 수 없었으며, 불법인지 아닌지는 행정안전부와 선거관리위원회에 지리를 통해 답변을 들을 수밖에 없게 됐다.

행안부는 지정된 게시대외 현수막은 불법으로 간주하고 있다. 또, 육교에 공공의 목적으로 지자체에서 현수막을 게재한다면 그 목적이 국민과 시민들에게 알리기 위한 정책, 행정, 소식이어야 한다고 되어 있다. 그 외 개인의 목적이나 정치성향 등은 불법으로 간주하고 있다.

아산시 관계자가 정확한 답변을 못하고 말을 흐리는 것도 법 해석을 못해서가 아니다. 또, 민원이 접수되어야 철거할 수 있다는 해명 또한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이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눈치만 보고 있는 상황이다. 논란이 되고 있는 현장에는 나가지도 않고 답변하는 공무원이 제대로 된 공무원인지 이해하기 어렵다.

오 시장이 아산권 육교에 게재한 현수막은 20여개가 넘는 것으로 보인다. 아니 찾아보면 더 많을 것이다. 현수막에 얼굴만 표출 안 되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할 것이다.

전 복기왕 시장도 이와 비슷한 문제로 현수막을 철거한 것으로 알고 있다. 그때도 행안부는 아산시에서 게재한 현수막이 불법이라고 답을 내렸다. 선관위에서도 해석하기 나름이지만 중앙과 지방, 지역의 해석이 조금씩 다르다고 말했다.

불법을 불법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는 아산시, 그리고 책임을 져야할 당사자는 답을 회피하고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끝까지 가겠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아산시가 하면 정당하고 시민들이 하면 불법이다. 무시하면 그만이다. 시간이 지나면 그만이다. 본인들 논리이자 생각이다.

시민의 소리에는 전혀 관심 없는 아산시와 책임자들, 그리고 어떻게든 웃어넘기려는 사람들, 잘못을 지적해도 잘못을 모르는 사람들, 이를 따라하는 사람들에게 과태료부과와 함께 시민들의 질타를 맛보게 해야 한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메인페이지가 로드 됐습니다.
가장많이본 기사
뉴타TV 포토뉴스
연재코너  
오피니언  
지역뉴스
공지사항
동영상뉴스
손상윤의 나사랑과 정의를···
  •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일로174길 7, 101호(서울시 노원구 공릉동 617-18 천호빌딩 101호)
  • 대표전화 : 02-978-4001
  • 팩스 : 02-978-8307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종민
  • 법인명 : 주식회사 뉴스타운
  • 제호 : 뉴스타운
  • 정기간행물 · 등록번호 : 서울 아 00010 호
  • 등록일 : 2005-08-08(창간일:2000-01-10)
  • 발행일 : 2000-01-10
  • 발행인/편집인 : 손윤희
  • 뉴스타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뉴스타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towncop@gmail.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