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2020년 매연저감장치 부착 지원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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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2020년 매연저감장치 부착 지원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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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액 최소 372만 원에서 최대 1,103만 원, 10~12.5%의 자기부담금 필요
충주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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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가 노후 운행경유차에서 발생하는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위한 사업의 일환으로 6억2천 여 만의 예산을 투입해 ‘2020년 매연저감장치 부착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지원 대상은 △배출가스 5등급에 해당하는 경유자동차 △2005. 12. 31. 이전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 △02~07년식 대형경유차(배기량 5,800cc~17,000cc, 출력 240~460PS) 중 어느 하나에 충족되는 차량이다.

또한, 공고일 기준 사용 본거지가 충주시로 등록되어 있고 정부지원을 통해 운행차 저공해 지원사업(DPF 부착, 조기 폐차, 건설기계 엔진 교체, LPG화물차 신차구입)을 받은 사실이 없으며, 매연저감장치 부착 인증조건에 적합한 차량이어야 한다.

지원금액은 최소 372만 원에서 최대 1,103만 원이고, 10~12.5%의 자기부담금이 필요하다. 단, 저소득층 생계형 차량의 경우 자부담금 없이 전액 지원한다.

신청접수는 매연저감장치(DPF, PM-NOx) 제작사와 부착 가능 여부를 사전에 협의해 장치 제작사를 통해 신청서를 작성·제출하면 30일부터 다음달 14일까지 제작사에서 충주시로 신청·접수하게 된다.

사업 대수를 초과해 신청이 접수될 경우 선정기준은 1순위 생계형 차량, 2순위 영업용 차량, 3순위 정기검사 기간 유효·압류 내역이 없는 차량, 4순위 저공해조치 신청서를 제출한 차량, 5순위 연식이 짧은(부착 후 의무운행기간 2년을 감안해 노후화가 많이 되지 않은) 차량을 우선으로 선정한다.

사업신청 관련 자세한 내용과 신청 서식은 충주시청 홈페이지 공고·고시·입찰란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문의는 기후에너지과 대기관리팀으로 하면 된다.

한편 시는 매연저감장치 부착으로 미세먼지·질소산화물 등 대기오염물질의 배출을 저감할 수 있다며, 대기환경 개선에 중요한 사업인 만큼 차량 소유주들의 많은 관심과 신청을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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