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명절이 다가오면서 자치단체장들이 시민들에게 새해 인사를 전하기 위해 연하장을 비롯해 미디어와 현장방문 등 다양한 방법으로 새해 인사를 전달하고 있다.
그동안 명절만 되면 도시는 불법현수막으로 몸살을 앓았고 눈살을 찌푸리게 만드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지자체별로 불법현수막포상제도와 불법현수막게시하지 않기 운동 등 시민과 기업들의 동참으로 아름다운 거리가 조성되고 있다.
그런데 불법현수막포상제도를 도입하고 다른 지자체보다 좋은 평가를 받았던 아산시가 난데없이 오세현 아산시장의 새해 현수막이 육교에 내걸리면서 문제가 되고 있다.
한 시민은 “공공질서와 법을 먼저 지켜야할 사람이 그것도 자치단체장이 솔선수범하여 모범이 되어야할 마당에 본인 이름 몇 자 알리기 위해 불법으로 현수막을 내걸어도 되는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공공의 목적으로 지자체가 육교에 현수막을 걸 수는 있다. 국민과 시민들에게 알리는 목적은 허용하지만 개인의 목적으로 걸 수는 없다. 즉, 오세현 시장처럼 개인의 목적 때문에 새해 인사성 현수막을 게시하지 못한다는 이야기다. 또, 현수막에 오세현이 아닌 아산시를 표기해야 정당하다고 판단되지만 현재 육교에 걸려있는 현수막은 개인의 것으로밖에 판단되지 않는다.
타 자치단체장들은 법과 공공질서를 지키면서 새해 인사를 시민들에게 전달하고 있다.
황선봉 예산군수는 종합게시대를 이용하여 현수막을 걸고 새해 인사를 전달하고 있다. 이를 본 군민들은 “우리 군을 대표하는 사람이란 게 자랑스럽고 떳떳하게 이름 걸고 새해 인사를 전하는 모습이 너무 보기 좋다”고 말했다.
이렇듯 법을 지키는 사람이 있는 반면, 기관장이란 타이틀로 교묘히 이용하여 시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사람이 있다는 게 참으로 안타깝다. 여기에 해당부서인 아산시 주택과 책임자와 담당자는 모르쇠로 일관하며 동조하고 있다.
공무원은 되고 시민은 안 된다는 편견은 버려야 한다. 공공질서도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사람이 시민들에게 약속을 하고 강조하면 안 된다.
최근 들어 불법현수막이 사라지고 있는 시점에서 오세현 아산시장의 육교 새해 인사성 현수막이 정당한지는 공무원들이 판단하고 처리했으면 한다.
뉴스타운
뉴스타운TV 구독 및 시청료 후원하기
뉴스타운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