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월부터 아파트 청약업무를 ‘한국감정원’이 수행하게 된다.
청약사이트도 기존 금융결제원의 ‘아파트투유’를 대신에 새로운 청약시스템인 ‘청약 홈(www.applyhome.co.kr)’으로 바뀌게 되며, 주택소유여부, 부양 가족수 등 청약자격도 청약시스템을 통해 실시간으로 사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와 한국감정원은 주택 청약업무를 한국감정원이 수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청약신청 이전에 신청자에게 주택소유 여부, 세대원정보 등 청약자격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 부적격당첨자를 최소화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주택법” 일부개정 법률 공포안이 2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주택 청약업무의 공적 측면을 고려해, 청약시스템 운영기관을 공공기관인 한국감정원으로 변경하기로 결정하고, 지난 해 8월 신규 시스템 구축을 완료하고, 관련 테스트를 진행하는 등 청약업무 이관을 준비해 왔다.
한국감정원은 금융결제원으로부터 이달 말까지 업무를 최종 이관 받고, 오는 2월 3일부터 신규 청약시스템인 ‘청약홈’을 통해 청약업무를 개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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