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창원보건소가 보건소에서 발급하는 제증명 및 유료검사 수수료를 2020년 2월 3일부터 조정한다.
변경되는 수수료는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214호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 내역 일부 개정」 고시에 따라 창원·마산·진해 보건소에 공동 적용하며, 주요 변경 대상은 제증명(건강진단서)·유료검사 등으로 ▲채용신체검사서 24,480원 → 24,560원 ▲운전면허적성검사 5,670원 → 5,820원 ▲기숙사진단서(결핵) 12,730원 → 12,990원 ▲혈액형검사 4,470원 → 4,910원 등 수수료가 변경되며, 창원보건소 및 창원시 블로그 등을 통해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창원시 3개 보건소는 공인인증서로 공공보건포털을 이용한 온라인 발급 서비스를 제공하여 민원 재방문 불편을 최소화 하고 1회 방문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공공포털에서 발급 가능한 진단서는 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 기숙사용진단서, 신체검사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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