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경찰서가 지난해 12월부터 2020년 1월 31일까지 연말연시 음주운전 근절을 위한 특별 음주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현재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단속기준은 혈중 알콜농도 0.03% 이상으로 소주 한잔만 마셔도 단속될 수 있다. 0.08% 이상이면 운전면허가 취소되며, 죄고 징역 5년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질 수 있다.
홍성서는 낮 시간대 교통·지역경찰 합동으로 음주단속을 실시하고 설 연휴를 앞두고 음주운전 분위기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주요교차로 등 음주사고 다발지점에서 집중적으로 실시, 음주운전 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를 예방하고 있다.
김기종 서장은 “음주운전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단속도 중요하지만, 국민적 관심과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나의 가족, 이웃의 생명을 지켜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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