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등 맞춤형 급여 지급 기준이 크게 완화됨에 따라 원주시가 숨어있는 대상자 발굴에 적극 나서고 있다.
이미 지난해 선정에서 탈락한 765가구를 대상으로 관련 안내문이 발송된 가운데, 변경된 부양의무자 및 재산 기준이 담긴 리플릿을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배포하는 등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면,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있는 수급권자 가구는 부양의무자의 월 소득이 834만 원 이하이고 재산이 9억 원 이하인 경우 부양의무자 적용이 제외된다.
아울러 소득만큼 생계 급여가 감소해 근로 의욕이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25세부터 64세 사이 근로 연령층 수급자는 근로·사업 소득의 70%만 소득으로 반영한다.
생계·주거·교육 급여 수급자의 소득인정액 산정 시 적용되는 재산 기준 역시 원주시의 경우 기본재산 공제액은 3,400만 원에서 4,200만 원으로, 주거용 재산 한도액은 6,800만 원에서 9,000만 원으로 완화됐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원주시청 생활보장과 또는 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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