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과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 교수모임(정교모)은 14일 오후 문재인 대통령의 공수처법 공포행위에 대한 효력정지가처분 등을 헌법재판소에 제기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법률 제16863호로 구랍 30일 국회에서 의결된 ’고위공직자수사범죄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수처법)을 공포했다.
한변 등은 “공수처법은 신속처리안건 지정에서부터 국회 본회의 의결에 이르기까지 문희상 국회의장의 불법 강제 사·보임 허가,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사기간 불법 생략, 법적 근거 없는 4+1 결합체에 의한 원안내용 일탈한 수정안 상정 등 중대하게 위법한 절차적 하자로 점철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수처는 설치근거도 없이 수사권, 영장 청구권, 기소권 등 권한을 갖는 특별 사정기구로 설립되었으나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 어디에도 소속되지 않아 권력분립 원리에 반하고, 대통령의 의중에 따라 정치관여를 하거나 전횡을 하여도 견제할 수단이 없는 초헌법적 기관”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수사기관의 즉시통보의무, 공수처 요청 시 수사기관의 이첩의무 등 규정은 차관급인 공수처장이 헌법상의 최고 수사기관인 검찰총장을 사실상 지휘하게 하고, 위임의 한계나 제한이 없는 수사처 규칙까지 제정할 수 있게 하여 헌법과 법률의 정합성을 무시했다고 강조했다.
단체들은 “문 대통령은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방기하고, 위헌적 법률의 성안을 배후에서 조종, 독려하였음을 숨기지 아니하고 7일 국무회의에서 공수처 출범을 속도감 있게 준비하라고 지시하여 헌법 위반을 조장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공수처법은 21세기 문명국가에서 차마 어디에 내놓기도 민망한 반인반수의 괴물로서 그 위헌성이 너무나도 크다”며 ‘공수처법안 공포행위의 효력을 정지하지 않으면 대다수 국민들은 공수처법의 존재 자체만으로 주권자로서의 당연한 기대와 권리를 침해당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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