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2020년도 불법 광고물 수거보상제’ 시행
스크롤 이동 상태바
아산시, ‘2020년도 불법 광고물 수거보상제’ 시행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개인은 월 120만원, 단체는 1개 단체 당 월 320만원 한도 내에서 보상금 지급
불법광고물 식별요령 및 안전교육
불법광고물 식별요령 및 안전교육

아산시가 1월 13일부터 민‧관 협력 ‘2020년도 불법 광고물 수거보상제’를 시행한다.

올해로 5년째 시행하는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는 정비인력이 부족한 주택가, 이면도로 등에 무분별하게 설치돼 있는 불법광고물을 지역사회에 밝은 시민들이 직접 참여해 효율적으로 정비하는 시책 사업이다.

시는 2020년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읍·면·동별로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참여자를 모집해 개인 10명, 11개 단체 59명 등 총 69명을 선정했다.

시는 불법광고물을 수거한 개인 및 단체에게 현수막 1장당 1,000원, 벽보‧전단지는 100매 기준 4,000원, 명함은 100매 기준 1,000원으로 개인은 월 120만원, 단체는 1개 단체 당 월 320만원 한도 내에서 보상금을 지급한다.

또한 시는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참여자에 대해 추진배경, 불법광고물 식별요령 및 안전교육을 진행했으며, 선정된 인원에 대해서는 전원 상해보험 등을 가입해 만일에 있을 사고에 대비토록 했다.

한편 시는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로 인해 불법광고물 근절효과를 보고 있으며, 참여자가 안전하게 불법광고물을 정비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메인페이지가 로드 됐습니다.
기획특집
가장많이본 기사
뉴타TV 포토뉴스
연재코너  
오피니언  
지역뉴스
공지사항
동영상뉴스
손상윤의 나사랑과 정의를···
  •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일로174길 7, 101호(서울시 노원구 공릉동 617-18 천호빌딩 101호)
  • 대표전화 : 02-978-4001
  • 팩스 : 02-978-8307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종민
  • 법인명 : 주식회사 뉴스타운
  • 제호 : 뉴스타운
  • 정기간행물 · 등록번호 : 서울 아 00010 호
  • 등록일 : 2005-08-08(창간일:2000-01-10)
  • 발행일 : 2000-01-10
  • 발행인/편집인 : 손윤희
  • 뉴스타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뉴스타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towncop@gmail.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