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이란군 실세를 사살한 데 대해 미국 내에서 법적 논란이 일고 있다고 VOA가 14일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명령으로 카셈 솔레이마니 이란 혁명수비대 쿠드스군 사령관을 드론 공습으로 제거한 것이 적법한가?
미국 헌법학자들은 미국에 대한 임박한 공격에 맞선 방어적 행동일 경우 적법하며, 선제공격도 가능하다고 풀이하고 있다.
1973년 제정된 ‘전쟁권한법’에 따라 다른 나라가 미국 영토나 군대를 공격할 경우 대통령이 교전을 결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일리야 소민 조지메이슨 법과대학원 교수는 임박한 공격의 경우에도 ‘아직 달성되지 않은’ 전쟁 개시로 분류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미국이 먼저 다른 나라를 공격하는 경우, 헌법 1조 8항은 전쟁선포권을 의회의 권한으로 규정하고 있다.
예일대 법과대학원 브루스 에커맨 석좌교수는 솔레이마니와 같은 외국 정부 고위 당국자를 살해하는 것은 국제법과 유엔 헌장에 ‘전쟁 행위’로 규정돼 있다고 말했다.
따라서 트럼프 대통령은 의회의 승인을 받은 뒤에 사살을 명령했어야 했다고, 에커맨 교수는 밝혔다.
반면, 캘리포니아 주립 버클리대학 법과대학원의 존 유 교수는 의회의 전쟁선포권은 의회가 전쟁 개시를 결정할 권한이 있다는 것이 아니라, 다른 나라와의 법적 관계를 규정한다는 뜻이라고 풀이했다.
오히려 대통령은 헌법상 군 통수권자이자 행정수반으로서 국가안보를 지키기 위해 무력을 사용할 권한이 있다는 것이다.
존 유 교수는 미국이 북한에 대해 군사행동을 개시할 경우에도 법적 제한이 없다고 말했다.
현재 한국전쟁의 법적 지위는 ‘휴전’ 상태이기 때문에 미국이나 북한 모두 휴전을 중단하고 전투를 재개할 권리가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북한이 한국에 대해 재래식 공격으로 보복할 수 있기에, 북한에 대한 공격은 법적 문제 보다는 전략과 전술의 문제라고 유 교수는 지적했다.
예일대 법과대학원 브루스 에커맨 석좌교수도 “기술적으로 봤을 때 미국은 여전히 북한과 전쟁 중이며, ‘평화조약’이나 상호 인정 행위가 없었다”고 밝혔다.
따라서 미국 대통령은 ‘전쟁권한법’에 따라 북한에 대한 군사 행동을 독자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다만, 60일 내에 의회에 이 사실을 알리고 지속 여부에 대한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에커맨 석좌교수는 밝혔다.
조지메이슨 법과대학원의 일리야 소민 교수는 반대 의견으로, 북한과 미국이 수 년 동안 실질적으로 교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전쟁 중이라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또 미국이 한국전쟁에 참전하기 전 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법적으로도 전쟁 중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볼티모어 법과대학원의 개럿 앱스 교수는 미국과 북한의 양자관계는 법적 중간지대에 있다고 평가했다.
앱스 교수는 ‘미국이 북한과 전쟁 상태인지’,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지도 않으면서 평화조약을 맺을 수 있는지’ 여러 법적 문제들이 모호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조지 부시 행정부 때부터 이어져온 적에 대한 ‘선제공격 독트린’을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에 대해서도 대입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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