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광훈 목사 변호인단은 13일 오전 전광훈 목사에 대한 불법사찰 및 불법 수갑사용 혐의로 경찰당국을 서울종앙지검과 서울지방법원에 각각 형사 및 민사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다.
변호인단은 “경찰은 전광훈 목사에 대해 폭력시위를 주도하였다는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하였으나, 법원은 ‘구속의 필요성’이 존재하지 않음을 들어 지난 2일 영장을 기각했다”며 “ 이유 없는 영장청구라는 결론을 확인했으나, 이 과정에서 경찰이 작성한 영장청구 사실, 경찰의 호송과정에서 중대한 인권침해를 야기한 사실이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이어 경찰은 전 목사의 교회와 교회 내 사택 일대에 CCTV 6대를 집중 배치하여 민간인이자 종교인인 전광훈 목사와 관련 민간인들에 대한 불법사찰을 감행하였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영장실질심사 종료 후 36인의 변호인단이 퇴정한 틈을 타서, 전광훈 목사에게 수갑을 채워 종로경찰서 유치장으로 구인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조국, 정경심, 송병기, 허인회 등 집권세력의 피의자들은 이같이 영장심사 종료 후 수갑을 채워 구인한 사실이 없음에도, 취재진이 법정 밖에 대기하고 있음을 뻔히 알면서 의도적으로 전광훈 목사를 망신주기 위하여 이 같은 일을 자행했다”고 비판했다.
변호인단은 “이 같은 불법행위를 지시한 경찰청장, 관할 경찰서장에 대하여 모든 법적 책임을 묻기 위하여, 서울중앙지검에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고소장을, 국가인권위원회에 위법한 공권력 행사의 시정을 위한 진정서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민사상 손해배상의 청구를 위한 소장을 각 접수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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