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2020년 농촌빈집정비사업 신청 접수
스크롤 이동 상태바
원주시, 2020년 농촌빈집정비사업 신청 접수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원주시가 농촌 지역에 방치돼 주거환경을 저해하는 빈집을 정비해 건물 붕괴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2020년 농촌빈집정비사업」을 추진한다.

방치된 빈집을 건축주가 자진 철거하는 경우 철거비 일부를 보조하는 사업으로, 지원대상은 1년 이상 아무도 거주하지 않거나 사용하지 않은 농촌 지역의 주택 또는 건축물이다.

대상 지역은 읍·면 지역을 비롯해 주거·상업·공업 지역을 제외한 동 지역이다.

빈집 소유자, 빈집 소유자의 철거 동의가 가능한 토지 소유자 및 소유자가 사망한 경우 빈집의 상속권자 등이 신청할 수 있으며, 소유자는 건축물대장이나 과세대장 또는 등기부등본상 소유자를 말한다.

보조금 지원은 빈집 철거 총사업비의 75%로 최대 400만 원까지 가능하며, 사업 추진 시 본인 부담이 발생하는 점을 감안해 신청해야 한다.

신청 기간은 1월 13일부터 2월 7일까지이며,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신청서 작성 및 첨부 서류 등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메인페이지가 로드 됐습니다.
가장많이본 기사
뉴타TV 포토뉴스
연재코너  
오피니언  
지역뉴스
공지사항
동영상뉴스
손상윤의 나사랑과 정의를···
  •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일로174길 7, 101호(서울시 노원구 공릉동 617-18 천호빌딩 101호)
  • 대표전화 : 02-978-4001
  • 팩스 : 02-978-8307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종민
  • 법인명 : 주식회사 뉴스타운
  • 제호 : 뉴스타운
  • 정기간행물 · 등록번호 : 서울 아 00010 호
  • 등록일 : 2005-08-08(창간일:2000-01-10)
  • 발행일 : 2000-01-10
  • 발행인/편집인 : 손윤희
  • 뉴스타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뉴스타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towncop@gmail.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