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노후화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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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노후화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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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최대 1천5백만 원 범위 내에서 총 사업비의 80%까지 지원 예정
아산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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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가 노후화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시는 관내 노후 소규모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고용시설 점검 보수 등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해주는 소규모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을 오는 28일부터 2월 7일까지 아산시청 건축과에서 신청을 받는다.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사업은 건축법 제11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은 공동주택(연립주택, 다세대주택)으로 2004년 12월 31일 이전에 사용승인 된 15년 이상 경과한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한다.

지원금은 최대 1천5백만 원 범위 내에서 총 사업비의 80%까지 지원 예정이며, 사업을 신청하려면 자기부담금 20%이상 확보가 필요하다. 단, 기존에 지원금을 받은 공동주택의 관리 주체는 3년 이내에는 사업지원 신청을 할 수 없다.

지원 대상사업은 △대지 안에 도로·보도 및 보안등 보수사업 △하수도의 준설 및 보수사업 △안전점검 등에 관한 비용△석축·옹벽·절개지 등 긴급히 보수가 필요한 사업 △공동주택 옥상부 등 공용부분 유지·보수 사업 △자전거보관대, 재활용품 분류시설, 장애인 편의시설 등의 설치 및 보수공사 △공용시설의 에너지 절약 사업 등이 해당하며 공동주택지원 심의위원회를 거쳐 최종 지원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시는 노후 된 소규모 공동주택 공용시설에 대해 점검과 보수로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건축과 건축행정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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