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 달라지는 복지제도 적극 홍보
스크롤 이동 상태바
청양군, 달라지는 복지제도 적극 홍보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보훈 관련 수당 인상, 기초생활수급자 소득기준 완화 등 달라지는 제도 안내
청양군청
청양군청

청양군이 각종 복지정책에서 소외되는 주민이 없도록 보훈 관련 수당 인상, 기초생활수급자 소득기준 완화 등 달라지는 제도를 적극 안내하고 있다.

이달 1일부터 기초생활수급자 자격기준 중 주거용 재산 한도액이 3800만원에서 5200만원으로 인상되면서 수급자 수가 증가하게 됐다.

또 참전유공자 수당이 15만원에서 20만원으로 월5만원씩 인상되고 참전유공자 배우자 수당과 보훈명예수당이 월 2만5000원씩 각각 인상됐다. 보훈명예수당 지급 범위에도 전상군경,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특수임무유공자 또는 유족이 추가됐다.

이밖에 노인 일자리가 22개 사업 1650명에서 23개 사업 1768명으로 증가됐으며, 기본 및 종합, 단기가사로 분리돼 있던 노인돌봄사업을 노인맞춤돌봄서비스로 통합 운영하고 있다.

2월 1일부터는 청양사랑상품권으로 지급되던 결식 우려아동 급식지원을 일반 바우처 카드로 변경하고, 11월 20일부터는 행복키움수당 지원 대상을 24개월 미만 아기에서 36개월 미만 아기로 확대할 예정이다.

김돈곤 군수는 “달라지는 복지제도에 따라 더 많은 군민들이 혜택을 받게 됐다”며 “자체적인 복지정책 또한 지속적으로 찾아내겠다”고 밝혔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메인페이지가 로드 됐습니다.
가장많이본 기사
뉴타TV 포토뉴스
연재코너  
오피니언  
지역뉴스
공지사항
동영상뉴스
손상윤의 나사랑과 정의를···
  •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일로174길 7, 101호(서울시 노원구 공릉동 617-18 천호빌딩 101호)
  • 대표전화 : 02-978-4001
  • 팩스 : 02-978-8307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종민
  • 법인명 : 주식회사 뉴스타운
  • 제호 : 뉴스타운
  • 정기간행물 · 등록번호 : 서울 아 00010 호
  • 등록일 : 2005-08-08(창간일:2000-01-10)
  • 발행일 : 2000-01-10
  • 발행인/편집인 : 손윤희
  • 뉴스타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뉴스타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towncop@gmail.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