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불법 주정차 단속 실적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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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불법 주정차 단속 실적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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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가 지난해 단속한 불법 주정차 단속 실적은 총 93,309건으로, 2018년 89,444건에 비해 3,865건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단속 수단별로 살펴보면 고정형 CCTV 단속은 48,956건으로 2018년 60,994건에 비해 감소했으나 이동형 CCTV 단속은 36,701건(2018년 27,152건), 안전신문고 및 생활불편신고 앱을 통한 주민 신고는 7,652건(2018년 1,298건)으로 오히려 증가했다.

원주시 관계자는 “이동형 CCTV에 의한 단속의 경우 고정형 CCTV와 달리 불특정 지역을 수시로 단속하기 때문에 매년 단속 건수가 늘어나고 있다.”며, “주민 신고에 의한 단속 건수 역시 현수막 게시 등 홍보 확대로 인해 계속해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라고 말했다.

한편, 원주시는 화재 시 신속한 소방용수 공급로 확보를 위해 4대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 대상 가운데 하나인 소화전 주변 5m 이내를 적색으로 표시하고, 해당 구역에 불법 주정차 시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령(2019. 8. 1.)에 따라 승용자동차 80,000원, 승합자동차 90,000원 등 일반 주정차 위반보다 2배 높은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이병철 교통행정과장은 “보행자 안전 확보 및 화재 등 각종 비상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처를 위해 불법 주정차를 자제해 주기 바란다”며, “이번 소화전 주변 과태료 상향으로 불법 주정차의 위험성을 분명히 인식해 올바른 주차 문화가 정착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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