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공동주택 태양광 설치 시범사업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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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공동주택 태양광 설치 시범사업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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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가 공동주택 태양광 설치비 지원사업을 1월부터 11월까지 실시한다.

이는 공동주택의 공용 전기요금을 절감하고, 에너지 자립률 제고 및 화석연료 대체효과를 통한 친환경 도시이미지 구축위해 마련됐다.

총사업비는 1,440백만원으로 시비 1,008(70%)와 자부담 432(30%)으로 대상은 관내 공동주택 2개 단지(24개동)다. 이 사업은 건축법 시행령 제3조 5의 [별표1]에서 규정한 「공동주택」을 근거로 기존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등) 또는 건축 중인 공동주택의 소유권자 또는 입주자 대표(등)이 신청대상이다.

또한, 신축공동주택의 경우 사업대상지 선정시점에 설치가 가능한 주택도 포함되며 공동주택 2개 단지 총 729㎾의 경우 태양광 설비 설치비 70%지원를 지원된다.

이외 30kW 기준 24개동 설치 가능하며 시간당 30㎾ 생산 시 연간 38,325㎾의 전력생산(연간 3,233,020원 절약)이 가능하다. 24개동 설치시는 연간 발전량 919,800㎾ / 연간 절감요금이 77,592,480원이다.

신청방법 : 등기우편접수 또는 방문접수하면 되며 우편으로는 화성시 향남읍 향남로 470 신재생에너지과(우편번호 18588)로 하면 된다.

신청시에는 필히 입주자 자필동의서(세대주 전체) 또는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내역서가 제출되어야 하며 신청기간은 이달 6일 ~ 오는 2월 28일까지다.

최원교 신재생에너지과장은 “첫 시범사업인만큼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며, 앞으로도 화석연료를 대체할 수 있는 신재생에너지 보급에 힘써 친환경 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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