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를 원하는 난임부부의 비용 부담을 완화해 주는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사업이 2020년부터 시술별 지원 금액 상한액을 차등 적용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지원 기준은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로 동일하지만, 만 44세 이하 시술자는 체외수정의 경우 신선배아는 4회까지 110만 원, 5회부터 7회까지는 90만 원이, 동결배아는 3회까지 50만 원, 4회와 5회는 40만 원이 지원되며, 인공수정 시에는 1회부터 3회까지는 30만 원, 4회와 5회는 20만 원이 각각 지원된다.
만 45세 이상 시술자는 체외수정의 경우 신선배아는 7회까지 90만 원, 동결배아는 5회까지 40만 원이 지원되며, 인공수정은 5회까지 20만 원이 지원된다.
착상유도제, 유산방지제, 배아동결·보관비 등이 포함된 것으로, 난임시술은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시술만 지원한다.
지원을 받으려면 난임 지정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보건소에 제출하고 지원결정통지서를 발급받아 시술 의료기관에 제출하면 된다.
보건소 관계자는 “앞으로도 사실혼 부부를 포함한 난임부부가 비용 때문에 출산을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7월부터 난임시술 연령 기준이 폐지되고 지원 횟수가 늘어난 가운데, 10월부터는 사실혼 부부도 시술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대상이 확대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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