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 공공측량 성과심사 공간정보품질관리원에서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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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 공공측량 성과심사 공간정보품질관리원에서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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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원장 사공호상)은 공공측량 성과심사에 대한 공정성 강화 등을 위해 측량성과 심사기관으로 (재)공간정보품질관리원(이하 “품질관리원”)을 지정하여 지난 1일부터 공공측량 성과심사 등 위탁업무를 수행한다고 밝혔다.

지난 세월호 사고를 계기로, 측량업체가 회원으로 구성된 (사)공간정보산업협회(이하 “협회”)에서 측량업체가 작성한 공공측량 성과를 심사하는 것은 공정성 결여 우려가 있어 협회에서 품질관리원을 별도 법인으로 분리하여 성과심사를 수행하게 된 것이다.

공공측량은 국가, 지자체 및 공공기관 등에서 관계법령에 따라 사업 등을 시행하기 위해 실시하는 공공의 이해 및 안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측량으로, 공공측량을 실시하면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측량 결과의 정확성 등에 대한 성과심사를 받아야 한다.

공공측량 성과심사는 1962년도 공공측량 제도가 도입될 당시에는 구(舊) 「측량법」에 따라 舊 국립건설연구소(現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수행하였으나, 舊 「측량법」의 개정에 따라 1989년도부터 협회(舊 대한측량협회)에서 공공측량 성과심사 업무를 위탁 받은 후, 2002년도에 협회가 성과심사 수탁기관으로 재지정을 받고 현재까지 성과심사 위탁업무를 수행해왔다.

그러나 세월호 사고를 계기로, 국토교통부에서는 민간단체에 위탁한 안전관련 업무 전반에 대한 개선방안을 수립하였고, 측량업체가 회원으로 구성된 협회에서 측량업체가 작성한 공공측량 성과를 심사하는 것에 대한 공정성 결여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공공측량 성과심사 위탁업무를 협회에서 독립된 별도 법인에서 위탁 받아 수행하게 된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1월 공공측량 성과심사 및 지도간행 심사를 전담하기 위한 품질관리원 설립을 허가하였고, 관련법령 및 규정에 따라 수탁기관 지정 공고 및 심의위원회 등을 거쳐 지난 12월에 품질관리원을 공공측량 성과심사 수탁기관으로 지정 및 계약을 체결하여 올해 1월 1일부터 위탁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또한, 그동안 협회에서 성과심사를 수행하던 기술 인력 등이 품질관리원으로 이전되어 협회는 성과심사 수행 능력이 상실됨에 따라, 협회에 대한 성과심사 수탁기관 지정 취소 처분을 통해 성과심사 위탁업무 분리를 완료하였다.

국토지리정보원 관계자는 “공공측량 성과심사에 대한 신규 수탁기관 지정 및 운영 개선을 통해 성과심사 업무의 공정성 강화 및 공공측량의 품질 향상이 기대된다.”면서, “향후에도 공공측량 제도 운영에 따른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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