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는 12월 27일부터 대법원의 가족관계에 관한 영문증명서 발급이 시행됨에 따라, 국내와 동시에 재외공관을 통한 발급을 시행하며, 이와 함께 영문증명서에 대한 아포스티유(Apostille) 온라인 발급 서비스도 시행할 예정이다.
대법원은 해외 유학이나 취업 등의 이유로 가족관계에 관한 증명서가 필요한 경우 번역·공증 등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영문으로 작성된 등록사항별 증명서를 발급을 27일부터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우리 국민은 대법원 홈페이지 등을 통해 영문증명서를 발급받은 후, 외교부 e-아포스티유 홈페이지(https://www.apostille.go.kr)를 방문하여 아포스티유 인증서를 간편하게 발급받을 수 있으며, 영문증명서 발급 시 '아포스티유 신청을 위한 증명서 발급정보 전송에 동의' 필수이다.
영문증명서에 대한 아포스티유 온라인 발급이 가능해짐에 따라 우리 국민의 해외 비자 신청 등 해외 진출 시 가족관계 입증을 위한 준비 절차가 간소화되고, 관련 증명서 번역·공증에 소요되었던 금전적·시간적 부담이 크게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포스티유 인증서는 온라인을 통해 발급 시 무료로 이용 가능하다.
그간 외교부는 우리나라 공문서의 해외 사용 편의를 위해 2007년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에 가입한 이래 아포스티유 인증서를 발급해 왔으며, 정부 혁신의 일환으로 2016년부터 아포스티유 인증서를 온라인으로 즉시 발급받을 수 있는 e-아포스티유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다.
e-아포스티유 발급 대상 문서 26종은 아래와 같다.
- 대법원에서는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제적등본, 제적초본 등 7종을 발급 대상이며,
- 정부24는 주민등록표등본(국·영문), 주민등록표초본(국·영문) 등 4종이고,
- 경찰청에서는 범죄·수사경력회보서(국·영문), 신원조사증명서(영문), 운전경력증명서(국·영문) 등 5종이며,
- 교육부에서는 초·중·고등학교 재학증명서(국·영문), 졸업증명서(국·영문), 고등학교 성적증명서(국·영문), 검정고시 합격증명서(국·영문), 검정고시 성적증명서(국·영문) 등 10종이다.
그동안 e-아포스티유 발급량은 2017년 10,959건, 2018년 15,501건, 2019년 21,000건(예상)으로 매년 약 40% 이상 증가 추세이다.
한편, 외교부는 아포스티유 온라인 인증서가 발급된 영문증명서가 외국에서 잘 통용될 수 있도록 재외공관을 통한 홍보를 지속적으로 해나가면서, 아포스티유 온라인 발급 대상 문서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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