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광훈 목사 영장청구는 인권유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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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훈 목사 영장청구는 인권유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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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저한 비폭력 집회에 ’집시법 위반‘은 부당

종로경찰서는 26일 지난 10월 3일 개천절 광화문 집회를 주도한 전광훈 목사 등 3인에 대해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집시법) 위반과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검찰에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검찰은 27일 그 중 전광훈, 이은재 목사에 대해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경찰은 전 목사가 결성을 주도한 '순국결사대'의 자필 유서(遺書)와 청와대 진입을 준비한 사전 계획서를 압수했는데, 전 목사는 8월부터 '죽음을 각오하고 청와대에 진입할' 순국결사대 등을 모집하여 청와대를 진입할 계획이었다고 한다.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은 29일 “이러한 수사는 문재인 정권의 입김이 들어간 부당한 정치적 탄압 및 표적 수사라 아니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개천절 집회 바로 다음 날 이낙연 국무총리는 폭력 사태에 대해 "엄정하게 조사하고 법에 따라 처리하라"고 경찰에 지시했고, 같은 날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의원은 내란선동 혐의로 전 목사 상대 고발장을 국정감사장에서 민갑룡 경찰청장에게 직접 전달한 것만 보아도 짐작이 간다는 것이다.

한변은 전광훈 목사 등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아래와 같이 범죄가 되지 아니하며, 구속의 사유가 전혀 될 수 없는 것으로서 인권유린이며, 종교탄압이 아니라 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한변은 “전광훈 목사는 폭력시위를 지시한 바 없고, 철저한 비폭력 집회를 주장하였으며 오히려 ‘비폭력’이 자유민주주의 애국시민들의 강점임을 강조했다‘고 주장했다.

또 전 목사는 12일 직접 경찰에 출석하여 조사도 성실히 받았고, 주거가 확실하며, 종교집회를 주재하면서 이를 관리하는 종로경찰서 소속 경찰관들과 매일 대면하고 있어 구속사유가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집시법은 종교집회에 대해서는 사전신고나 집회의 장소와 시간에 관한 제한을 두고 있지 않고 있으며, 종교의 자유를 강력하게 보장하고 있다. 광야예배, 철야예배는 종교의 자유에 의하여 두텁게 보호되는 집회이며, 집시법의 규율대상도 아니므로 집시법위반 청구는 부당하다고 밝혔다.

한변은 검찰과 경찰이 전광훈 목사 등에 대한 구속을 추진하는 것은 공권력의 탈을 쓴 인권유린이자 폭거이며, 심각한 종교탄압이라 아니 할 수 없다며 검찰과 경찰은 즉각 부당한 구속영장신청과 청구를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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