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 “합헌”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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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 “합헌”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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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향후 재건축사업에서 발생한 과도한 개발이익을 환수할 수 있게 돼

헌법재판소는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3조 등에 대해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고 27일 결정했다.

한남연립 재건축조합은 지난 20149월 재건축부담금 부과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을 거쳐 헌법재판소에 위헌을 다투는 헌법소원을 청구했었다.

조합원 31명에 1인 당 5500백만 원씩 2012925일 한남연립 재건축조합에 17.2억 원 부과 조치했었다.

헌법재판소는 이와 관련 재건축초과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3등이 평등원칙, 비례원칙, 법률명확성의 원칙, 재산권 침해 여부 등을 고려했을 때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헌법재판소는 앞으로 절차로써 합헌결정 이후 서울고법 최종판결을 거친 다음 재건축부담금 징수(용산구)절차를 거치게 된다. 

이번 합헌결정에 따라 재건축부담금이 징수되면, 그 부담금은 지자체의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또는 재정비촉진특별회계 등에 귀속되며, 임대주택 건설관리임차인 주거안정 지원 등을 위해 사용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헌법재판소의 이번 결정으로 재건축사업에서 발생한 과도한 개발이익을 환수할 수 있게 되었고, 이를 통해 주택시장 안정과 사회적 형평을 기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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