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해 안되는 선관위 행보 -후보자 사퇴와 개표상황표(예시)
2002 대선에 출마했던 장세동 후보가 선거일 하루 전인 2002년 12월 18일 오전 후보자사퇴를 선언했다.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가 사퇴할 경우 이를 선거인에게 알리기 위하여 안내문을 작성하여 선거일 투표소마다 첩부 즉 벽에 붙여 공고하게 되어있다.
그러나 2002 대선 당시 장 후보의 사퇴는 선거일 하루 전이라 시간상 급박하여 중앙선관위나 시·도위원회에서 작성하여 배부할만한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12월 18일 오후 3시 8분경 구·시·군위원회에서 작성하여 투표구에 배부하여 처리하라는 지침을 내렸다.
그리고 후보자 사퇴와는 관련 없어 보이는 '개표상황표 작성예시'를 이 지침 말미에 FAX로 별도 송부한다고 밝혔다.
^^^▲ 개표상황표 작성예시 - 2002.12.18. 오후 3:09(전송)^^^ | ||
개표상황표의 투표수와 투표용지교부수 대조결과에서 '심사·집계부에서 기기미투입투표수로 입력하지 않은 투표지 1매를 발견시 각각 수정하고 정정서명'한다 하여 전산으로 기재한 그 차이가 있을 경우에 대한 구체적인 지시는 없었다.
개표상황에서 '미분류투표지 개표(10)란의 후보자별 득표수(5)와 무효투표수(7)의 합계는 미분류수(6)와 미분류투표지 개표(10)란의 투표수(4)를 더한 수와 일치하여야함'이라 했으나 개표기가 후보자별로 분류 · 계수하여 전산으로 기재한 득표수에 대해 일치여부를 확인하는 계수확인에 대한 지시는 없다.
'개표기가 분류한 유효표 중 이면기표 등으로 무효처리하여야 할 투표지가 있는 경우 각각 기재'하였고 '개표기 분류종료 후 심사집계부에서 개표기 미투입투표지 1매 발견시 해당란을 각각 기재 또는 서명'하라 했다.
그러나 분류된 투표지에 대한 심사·집계부의 심사·확인과정에서 발견되는 이면기표에 대한 정정만 지적되었을 뿐 후보자별 득표수의 계수 오류에 대한 정정지시가 아님을 통해 개표기 분류한 투표지에 대한 계수 확인은 실시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개표상황표 작성예시는 별도의 지시문서가 아니라면 같은 날 특별지시로 구·시·군위원회에 송부한 '개표결과전송방법 변경에 따른 특별지시'와 관련된 내용으로 이 문서에 첨부했어야할 중요사안으로 판단된다.
그럼에도 대선관련 지시문서는 당해 선거에서 선출된 피선거인의 임기가 만료될 때까지 보관하고 역사적인 문건이므로 폐기하는데 신중해야함에도 이를 업무연락 등 중도에 폐기처분할 수 있는 전송문서로 보낸 사실은 도저히 그 의중을 이해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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