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경찰청이 최근 일정한 위반 경력이 있는 고령자를 대상으로 하는 '운전기능 검사'를 창설해, 면허 갱신 때에 시험을 의무화하기로 했다고 교도통신이 20일 전했다.
코스에서 실제로 운전하는 상황을 판정해 합격하지 않으면 면허 갱신을 할 수 없도록 한다는 것. 충돌 피해 경감 브레이크 등을 장착한 안전운전 서포트 차에 한정한 면허도 새롭게 도입해 내년 정기 국회에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제출한 예정이다.
올해 일본에선 75세 이상의 과실이 가장 무거운 교통 사망사고는 2018년에 전년보다 42건 증가한 460건 발생했다. 올해 4월에는 도쿄 이케부쿠로(池袋)에서 고령자의 폭주 승용차에 치여 모자가 사망하기도 했다.
일본 경찰청에 따르면, 기능 검사는 지정 자동차 교습소 등에서 진행하며, 우・좌회전이나 일시정지 등을 문제없이 수행할 수 있는지를 채점 평가한다. 대상 연령은 75세 이상 혹은 사고율이 더 높은 80세 이상으로 하는 안이 검토되고 있다.
일본의 75세 이상 운전자 가운데 과거 3년간 위반이 있었던 사람은 약 20%에 이른다. 검사 대상이 되는 위반 항목은 신호 무시 및 심한 스피드 위반 등을 검토하고 있더고 통신은 전했다.
일본의 75세 이상 면허 보유자는 2023년 약 717만 명에 달할 것으로 예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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