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란치스코 교황, 성직자의 성적 학대에 대한 ‘비밀유지법’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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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란치스코 교황, 성직자의 성적 학대에 대한 ‘비밀유지법’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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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톨릭 교회 규정 더욱 강화

성직자들의 권위와 함께 사제들의 성적 학대 문제가 발생을 해도 이를 밝혀내지 않고 비밀을 유지해오면서 잇따른 성적 학대 사건이 퍼져나가는 등 물의를 일으켜 왔다.

프란치스코 교황(Pope Francis)17(현지시각) 본인의 83회 생일이기도 한 이날 공식 성명에서 특정한 범죄 행위에 대한 고발과 재판, 결정 등이 있을 경우, 비밀유지법이 더 이상 유지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고 DPA통신이 보도했다.

프란치스코 교황의 이번 명령은 수십 년 동안 자행되어 왔던 사제들의 성범죄에 대처하기 위한 바티칸 교황청의 노력 가운데 하나라고 DPA통신은 전했다.

특정범죄에는 미성년자와 취약계층에 대한 성적 학대, 아동 포르노가 포함된다. 교황은 이날 성직자가 성적 만족감을 위해 아동 포르노 사진을 획득하거나 소지, 배포하는 행위에 대한 교회의 규정을 더욱 더 강화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비밀유지는 계속되어야 하지만 민법에서 정한 의무이행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함에 따라, 사제들의 위법 행위에 대한 국가 당국의 조사가 이전보다는 보다 수월질 것으로 보인다.

바티칸 교황청에서 사제들의 성적 학대 사건을 조사해온 찰스 시클루나 몰타 대주교는 바티칸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현재 가장 높은 수준의 투명성이 실행되고 있다면서 비밀 유지는 국가 당국이나 희생자들과 (위법 행위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기를 원치 않는 교회 관계자들에게 더 이상 변명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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