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문표 의원, 노인교통안전 강화를 위한 ‘노인교통안전보호법’ 대표발의
스크롤 이동 상태바
홍문표 의원, 노인교통안전 강화를 위한 ‘노인교통안전보호법’ 대표발의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실버존(노인보호구역)에 통행속도 제한에 관한 안전표지,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 등 설치 의무화
홍문표 국회의원(자유한국당, 충남 예산·홍성군)
홍문표 국회의원(자유한국당, 충남 예산·홍성군)

홍문표 국회의원(자유한국당, 충남 예산·홍성군)이 교통사고 위험으로부터 노인을 보호하기 위해 만든 실버존(노인보호구역)에 통행속도 제한에 관한 안전표지,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 등을 설치하도록 의무화 하는 ‘도로교통법’을 대표발의 했다.

현재 노인 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있는 경우 보호구역 내 차량 통행속도를 제한하고 있지만 이를 위한 안전표지나 통행속도 위반을 단속하기 위한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가 미비하여 실제 해당 구역에서 노인을 교통사고로부터 보호하기 어려운 실정에 있다.

이에 홍 의원은 실버존(노인 보호구역) 통행속도의 제한에 관한 안전표지,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 등을 설치하도록 의무화하여 노인 보호구역의 실효성을 제고 하도록 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하게 됐다.

홍 의원은 “지난해 교통사고 사망자 10명 중 4명이 65세 이상으로 나타났다. 고령사회에 진입하면서 매년 어르신들의 교통사고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며 “OECD국가 중에서도 우리의 노인교통사고 사망률을 상당히 높은 편이다. 이번 법안을 통해 노인보호구역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노인교통안전 개선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대한민국의 어르신들의 교통안전 강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메인페이지가 로드 됐습니다.
가장많이본 기사
뉴타TV 포토뉴스
연재코너  
오피니언  
지역뉴스
공지사항
동영상뉴스
손상윤의 나사랑과 정의를···
  •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일로174길 7, 101호(서울시 노원구 공릉동 617-18 천호빌딩 101호)
  • 대표전화 : 02-978-4001
  • 팩스 : 02-978-8307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종민
  • 법인명 : 주식회사 뉴스타운
  • 제호 : 뉴스타운
  • 정기간행물 · 등록번호 : 서울 아 00010 호
  • 등록일 : 2005-08-08(창간일:2000-01-10)
  • 발행일 : 2000-01-10
  • 발행인/편집인 : 손윤희
  • 뉴스타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뉴스타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towncop@gmail.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