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불법투기 음식물류 폐기물 100% 원상복구
스크롤 이동 상태바
충주시, 불법투기 음식물류 폐기물 100% 원상복구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신니면 화석리 등 6개 지역에서 발생한 유기성오니류 폐기물 불법투기 문제 해결
충주시가 올해 5월부터 8월까지 신니면 화석리 등 6개 지역에 불법 투기된 음식물류 폐기물 등 폐기물 약 350톤에 대해 12월 16일부터 20일까지 100% 원상복구 조치를 실시한다.
충주시가 올해 5월부터 8월까지 신니면 화석리 등 6개 지역에 불법 투기된 음식물류 폐기물 등 폐기물 약 350톤에 대해 12월 16일부터 20일까지 100% 원상복구 조치를 실시한다.

충주시가 올해 5월부터 8월까지 신니면 화석리 등 6개 지역에 불법 투기된 음식물류 폐기물 등 폐기물 약 350톤에 대해 16일부터 20일까지 100% 원상복구 조치를 실시한다.

시는 지역 내에서 폐기물 불법투기가 연이어 발생됨에 따라, 지난 7월 ‘쓰레기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대대적인 불법투기 예방대책을 추진해 왔다.

이에 ‘쓰레기와의 전쟁’의 일환으로, 신니면 화석리 등 6개 지역에서 발생한 유기성오니류 폐기물 불법투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충주경찰서 수사팀과 6개월여 간 합동수사를 펼쳐 왔다.

그 결과, 인천광역시 부평구에서 발생한 음식물류 폐기물과 경기도 여주시 소재 B영농조합법인 등에서 해당 불법투기 폐기물이 배출된 것을 확인하고 현재 관련자 5명에 대해 입건 조사 중이다.

5월부터 8월까지 이어진 불법투기는 모두 동일범 소행으로 배출업체에서 폐기물처리비용을 받고 충주시 일대 인적이 드문 공장터 등 나대지에 수집된 폐기물을 몰래 버린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원상복구조치는 폐기물 배출업체에서 투기된 폐기물을 전량 원상복구 회수 조치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며, 이는 적합한 업체에 위탁처리하지 않은 책임에 따른 것이다.

시는 원상복구 조치가 이뤄지지 못했다면 토지소유주가 폐기물처리를 직접 담당해야 했을 것이며, 그 피해규모는 약 1억4천만 원에 이르렀을 것이라고 전했다.

시는 음식물류 폐기물 불법투기는 악취와 수질오염 및 토양오염의 원인이 되고 병원균 서식지가 되기 때문에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며, 앞으로도 폐기물불법투기 발생예방 및 근절대책을 위해 지속적으로 예찰활동 등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시는 337개 자연마을에서 시민들이 직접 불법투기 예방을 위해 활약하는 ‘우리마을지킴이’를 구성하고 ‘불법투기 감시반’ 운영을 통해 지난 9월 동량면에서 불법투기 현장을 적발하는 등 큰 성과를 거둬 왔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메인페이지가 로드 됐습니다.
가장많이본 기사
뉴타TV 포토뉴스
연재코너  
오피니언  
지역뉴스
공지사항
동영상뉴스
손상윤의 나사랑과 정의를···
  •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일로174길 7, 101호(서울시 노원구 공릉동 617-18 천호빌딩 101호)
  • 대표전화 : 02-978-4001
  • 팩스 : 02-978-8307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종민
  • 법인명 : 주식회사 뉴스타운
  • 제호 : 뉴스타운
  • 정기간행물 · 등록번호 : 서울 아 00010 호
  • 등록일 : 2005-08-08(창간일:2000-01-10)
  • 발행일 : 2000-01-10
  • 발행인/편집인 : 손윤희
  • 뉴스타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뉴스타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towncop@gmail.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