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가 지난달 말 경계결정위원회(위원장 김태준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판사)를 열어 관설 1지구 63필지, 2지구 639필지 및 4지구 630필지 등 총 1,332필지에 대한 새로운 경계를 심의·의결하고 이의신청을 접수한다.
앞서 원주시는 관설 1·2·4지구 세교마을, 섭재마을, 학마을의 임시경계에 대한 의견을 접수한 바 있다.
이번 경계결정위원회에서는 3개 사업지구의 의견 접수 내용을 검토하고 사업지구 경계 결정을 심의했다.
그 결과에 따라 최종 이의신청을 접수하며, 신청기한은 결과 통지 우편물 수령일로부터 2개월이다.
한편, 원주시는 2013년부터 지적재조사사업을 시작해 11개 지구 1,759필지에 대한 경계 확정을 완료했으며, 현재 9개 지구 3,316필지에 대한 사업을 진행 중이다.
내년에는 학성동 도시재생뉴딜사업지구 및 동화 3·9지구를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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