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신디지털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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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신디지털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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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는 17일 디지털 시장 경쟁 회의에서 ‘GAFA로 불리는 미 구글, 애플, 페이스북, 그리고 아마존 등 거대 IT기업을 규제하는 새 법안 디지털 플랫포머(Platformer)거래 투명화 법안(가칭)"의 골격을 정리했다고 일본 언론들이 이날 보도했다.

입장이 약한 거래처 기업을 부당한 계약으로부터 지키기 위해, 거래 상황을 정부에 정기적으로 보고하도록 의무화하는 것 등이 골자이다.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이나 독점금지법의 적용범위의 명확화 등에도 주의를 기울이겠다는 방침이다.

새 법안은 내년 정기국회에 제출할 전망으로 인터넷 통신판매에서는 출점측은 쉐어(Share : 점유율)가 높은 아마존 등 거대 IT기업을 사용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역학관계의 차이가 규약의 일방적인 변경과 같은 불공정한 거래의 온상이 되어 있었다. 부당한 계약으로부터 지키기 위해 거래 상황을 개시하지 않는 경우에는 권고나 공표에 단행하고, 시정되지 않으면 조치 명령을 발동한다는 방침이다.

, 이날 디지털 시장 경쟁 회의에서는 신법안과 합해 제출하는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논의하고, 개인이 기업에 자신의 데이터 이용을 정지시킬 권리 등을 확보하게 된다.

검색 이력 등을 기본으로 개인의 관심에 맞추어 광고를 하는 타겟팅 광고와 같은 디지털 광고시장에서는 거대 IT에 의한 과점화가 급속히 진행되어 왔다. 이 때문에 시장의 경쟁 환경도 조사를 진행시키기로 결정했다. 일본 정부는 내년 1월 말까지 폭넓은 의견을 모을 방침이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 간 관계에서 적용되는 독점금지법상의 우월적 지위의 남용이 개인정보의 수집으로 이어지는 인터넷 검색이나 회원제 교류사이트(SNS)를 이용하는 소비자와의 관계에도 적용되는 것을 명확히 했다. 이용 목적을 알리지 않고,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이용 목적을 위해 필요한 범위 이상의 개인정보를 취득, 이용하는 것을 금지한다.

나아가 M&A(기업의 합병·매수)에 있어서의 기업결합심사에 대해서는 시장 점유율(market share) 등에 관한 신고 기준을 충족하지 않아도, 국내의 수요자에게 영향을 줄 경우에는 심사를 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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