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의회 제43회 제2차 정례회 일정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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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의회 제43회 제2차 정례회 일정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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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의회

여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는 각종 시정 현안사항에 대한 14건의 시정질문·답변을 비롯해 20건의 조례안, 2건의 공유재산관리계획, 그리고 4건의 예산안 등 여러 안건에 대한 심의를 마쳤다.

경기도 여주시의회(의장 유필선)에서는 12월 16일 10시에 개최된 제3차 본회의를 끝으로 지난 11월 25일부터 22일간 열린 제43회 여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일정을 마무리했다.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 한정미)는 의원발의 조례안 7건과 시장 제출 조례안 13건 등 모두 20건의 제출된 조례안에 대하여 심도있는 논의를 진행하여 '여주시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 조례안', '여주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설치와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 되었으며, 그 외 17건의 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가결 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 특별위원회(위원장 이복예)는 2019년도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과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했다.

지난 12월2일부터 12월13일까지 모두 10차례에 걸쳐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종미)는 2020년도 예산안 등 예산안 4건에 대하여 깊이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이 중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중 21,573,000천 원을 삭감해 내부유보금으로 계상토록 하였고, 그 외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는 모두 원안가결 했다.

또 제2차 본회의에서는 시정전반 또는 시정의 특정분야를 대상으로 주요 현안에 대해 추진방향, 문제점, 개선사항에 대한 14건의 질문과 답변으로 시민의 궁금증을 해소하는 한편 향후 대책 강구 등 소통의 장을 가졌다.

유필선 의장은 폐회사를 통해 “정례회 기간 중 늦은 시간까지 안건을 검토하고 심의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과 정례회 운영에 적극 협조해주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면서 “새해에는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행복한 삶을 위해 더 낮은 자세로, 더 도덕적으로, 더 능률적인 의정활동이 되도록 모든 의원님들이 함께 노력하는 시의회가 되겠다”며 모든 정례회 일정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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