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소방서, ‘공동주택 경량칸막이’ 물건 적치 금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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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소방서, ‘공동주택 경량칸막이’ 물건 적치 금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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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소방서(서장 이병은)는 겨울철 화기 취급이 늘어남에 따라 공동주택 화재 발생 시 대피를 위해 설치된 경량칸막이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지난 1992년 7월 주택법 관련 규정 개정에 따라 3층 이상의 베란다에 세대 간 경계벽을 쉽게 파괴할 수 있도록 경량칸막이 설치가 의무화됐다.

경량칸막이는 공동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경우 현관문 출입구로 대피하기 어려운 경우를 대비해 옆집으로 대피할 수 있도록 만든 9mm의 얇은 석고보드 장치다.

대부분의 가정에서는 부족한 수납공간을 해결하기 위해 경량칸막이에 붙박이장이나 수납장을 설치하는 등 비상 대피공간을 창고용도로 사용하고 있다.

소방서 관계자는 “아파트 화재 등 위급상황 발생 시 경량칸막이가 용도에 맞게 사용될 수 있도록 물건 적치 등을 금지해주길 바란다”며“본인 집 내부 경량칸막이 위치와 사용법을 숙지해 유사시 긴급 대피하실 때 지장이 없도록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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