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안 강행처리, 반(反)의회적 폭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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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안 강행처리, 반(反)의회적 폭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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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사회 “여당 심각한 도덕적 해이 드러내”

지난 10일 여당이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채 내년 예산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강행처리했다. 국회선진화법이 도입된 2014년 이후 예산안을 여권이 일방적으로 처리한 첫 사례라고 한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반(反)의회적 폭거"라는 비판도 가하고 있다.

국회 선진화법의 핵심 내용은 다수당의 독주를 막는 것이다. 이를 구체적으로 보면 첫째, 천재지변이나 전시·사변 등 국가비상사태의 경우나 교섭단체 대표와의 합의가 있을 때만 국회의장이 법률안을 본회의에 직권 상정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둘째,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찬성이 있으면 본회의에서 무제한의 토론(필리버스터)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셋째,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의 중단 결의가 없는 한 회기 종료 때까지 토론을 이어갈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넷째, 국회 선진화법으로 국회 내 다수당이라 하더라도 의석수가 180석에 미치지 못하면 예산안을 제외한 법안의 강행 처리는 불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 예산안 강행처리에는 국회의원 162명이 재석했다는 점에서 예산안 처리에 대한 예외조항에 해당하여 불법은 아니라고 해석될 수도 있다.

바른사회시민회의는 11일 “그럼에도 국회선진화법의 기본원칙인 교섭단체 대표와의 합의가 있을 때만 국회의장이 법률안을 본회의에 직권 상정할 수 있다는 국회선진화법의 기본정신에는 위배된다는 점에서 정당성에서는 심각한 오점을 남겼다고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번 예산안은 4.15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포퓰리즘적 재정지출을 많이 포함하고 있어 장기적으로 국가재정을 위협한다는 점에서 향후 국가살림에 재정적 부담을 크게 안길 것으로 생각된다고 비판했다.

바른사회는 “더욱이 올해 재정적자가 42조 5000억 원으로 추정되는 상황에서 내년도 예산을 42조나 증액하여 처리한 것은 국가부채를 급격히 증가시킨다는 점에서 우려가 큰 것은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더욱이 지난해에는 20조원 이상의 세수증가가 있었으나 올해는 오히려 세수가 3조원이나 감소한 상황에서 내년 예산을 42조 이상 증액한 것은 여당의 도덕적 해이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바른사회는 “더불어민주당과 예산강행처리에 가담한 국회의원들은 국민들에게 깊은 대국민 사과를 하여야 할 것”이라며 “초수퍼 예산을 가지고 자기 돈 쓰듯이 예산을 낭비하는 일을 철저히 감독하여 국민들의 혈세가 무분별하게 새는 일을 예방하여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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