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fo Tip] 트럼프 탄핵소추, ‘권력남용과 의회방해’
스크롤 이동 상태바
[Info Tip] 트럼프 탄핵소추, ‘권력남용과 의회방해’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미국 역사 속의 탄핵 소추와 그 결과
미국 하원 민주당은 10일(현지시각) 도널드 트럼프(Donald J. Trump) 미국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의혹 관련 탄핵 소추를 위한 초안을 발표하고, “권력 남용”과 “의회 방해”의 2개 항목을 탄핵 소추(발의)의 근거로 제시했다.
미국 하원 민주당은 10일(현지시각) 도널드 트럼프(Donald J. Trump) 미국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의혹 관련 탄핵 소추를 위한 초안을 발표하고, “권력 남용”과 “의회 방해”의 2개 항목을 탄핵 소추(발의)의 근거로 제시했다.

미국 하원 민주당은 10(현지시각) 도널드 트럼프(Donald J. Trump) 미국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의혹 관련 탄핵 소추를 위한 초안을 발표하고, “권력 남용의회 방해2개 항목을 탄핵 소추(발의)의 근거로 제시했다.

* 권력 남용(權力濫用, Abuse of power)

탄핵(彈劾, impeachment) 절차에서 권력 남용은 일반적으로 대통령이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대통령의 권한을 이용하는 것으로 정의된다.

헌법은 대통령을 탄핵하는 이유로 반역죄(反逆罪, treason), 뇌물수수죄(賂物收受罪, a bribery charge), 또는 중죄나 경죄를 들고 있으며, “권력남용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그러나 법률 전문가들은 미합중국 건국에 몸담은 사람들은 중죄(重罪, felony)나 경죄(輕罪, misdemeanour)”라는 문구에 폭넓은 의미에서 권력 남용을 포함시킬 생각이었다고 지적하고 있다. 역사적으로 그렇다는 뜻이다.

미국 건국의 아버지의 한 명인 알렉산더 해밀턴(Alexander Hamilton)1788년 탄핵절차의 이유에 대해 공인의 비행(非行, wrongdoing), 즉 대중의 신뢰를 남용하거나 훼손할 것이라고 밝힌 적이 있다.

조지타운대학의 법학부 루이스 마이클 세이드먼(Louis Michael Seidman) 교수는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비판의 핵심적인 부분, 즉 그가 자신의 정치적 이익이 되는 조사의 발표를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지원 조건으로 했다는 부분은 건국의 아버지가 탄핵절차의 이유에 해당한다고 생각했던 행위에 상당한다고 말했다.

세이드만 교수는 이어 미국은 우크라이나에 국가 안보상의 이해를 가지고 있으며, 대통령의 행위는 정치적 이익과 맞바꾸어 국가안전보장상의 이익을 위험에 노출한 것처럼 보인다고 지적하고, ”이러한 사태가 일어났다면, 탄핵의 핵심 그 자체라고 말했다.

권력남용은 리처드 닉슨(Richard Milhous Nixon) 전 미국 대통령에 대한 탄핵 절차에서도 소추 이유 중의 하나가 되었다. 닉슨 전 대통령은 하원 본회의에서 탄핵결의안 표결이 이뤄지지 전에 사임을 해버려 실제 탄핵으로 이어지지 않았다. 하원위원회는 닉슨에게 권력 남용이 있었다고 인정하고, 닉슨이 정적(政敵)리스트게재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허가했다고 비판했었다.

백악관 실습생과 부적절한 관계를 자졌다며 탄핵 소추에 몰렸던 빌 클린턴(Bill Clinton) 전 대통령의 경우에서는 당초 권력남용이 탄핵의 이유가 되었지만, 하원에서 이 조항을 소추 이유에 포함한다는 제안이 부결됐다. 클린턴 전 대통령은 최종적으로 위증(僞證, perjury)”사법방해(司法妨害, obstruction of justice)” 두 조항을 이유로 탄핵소추를 받았으나, 상원 본회의가 무죄로 인정해 역시 탄핵이 실제로 이뤄지지 않았다.

* 의회 방해(議會妨害, obstruction of Congress) 

미 민주당은 트럼프 대통령이 하원의 탄핵조사에 대해 협조하지 않았다며 의회 방해(議會妨害, obstruction of Congress)”를 탄핵의 사유로 내세우고 있다. 백악관은 의회 조사에 대한 서류 제출을 거부하고, 정책 고문 수장과 정부 당국자에게 소환장을 무시하고 증언을 거부하라고 지시했다는 것이다.

리처드 닉슨 전 대통령은 유죄의 증거가 되는 음성기록 제출을 요구하는 소환장을 따르지 않고, ‘의회 방해와 유사한 의회 모욕(議會侮辱, insult of Congress)'이 탄핵 사유가 됐다. 미국 법률에 따르면, 의회에서의 증언이나 서류 제출을 의도적으로 하지 않는 의회 모욕은 경죄에 해당한다.

한편, ‘사법방해(司法妨害, obstruction of justice)’법과 정의에 의한 질서 있는 통치에 대한 개입을 보다 폭넓게 금지하고 있어 범죄로서는 다른 정의가 된다.

미 백악관은 미합중국 헌법은 대통령의 선임고문에게 의회 증언을 강요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미국 연방법원은 지난 1125일 돈 맥건 (Don McGahn)전 백악관 법률고문에 대한 소환장을 기각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변호사도 그의 탄핵조사 협조 거부에 대해 절차가 그에게 공정성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거부는 정당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메인페이지가 로드 됐습니다.
기획특집
가장많이본 기사
뉴타TV 포토뉴스
연재코너  
오피니언  
지역뉴스
공지사항
동영상뉴스
손상윤의 나사랑과 정의를···
  •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일로174길 7, 101호(서울시 노원구 공릉동 617-18 천호빌딩 101호)
  • 대표전화 : 02-978-4001
  • 팩스 : 02-978-8307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종민
  • 법인명 : 주식회사 뉴스타운
  • 제호 : 뉴스타운
  • 정기간행물 · 등록번호 : 서울 아 00010 호
  • 등록일 : 2005-08-08(창간일:2000-01-10)
  • 발행일 : 2000-01-10
  • 발행인/편집인 : 손윤희
  • 뉴스타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뉴스타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towncop@gmail.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