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곰탕집 성추행' 사건, 12일 최종 판결 내려져…판결 당시 유죄 근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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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탕집 성추행' 사건, 12일 최종 판결 내려져…판결 당시 유죄 근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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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탕집 성추행 (사진: 채널A 뉴스)
곰탕집 성추행 (사진: 채널A 뉴스)

기나긴 법정 공방을 벌여온 '곰탕집 성추행'의 최종 판결이 12일 확정된다.

세상을 뜨겁게 달궜던 '곰탕집 성추행' 사건에 대해 12일 오전 10시 10분 대법원에서 최종 선고가 내려진다.

'곰탕집 성추행' 사건 피고인 A씨는 2017년 11월 26일 대전의 한 곰탕집에서 모임이 끝난 뒤 일행을 배웅하던 중 옆을 지나던 여성의 엉덩이를 움켜잡은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피고인 A씨의 아내가 한 온라인 커뮤니티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사연을 알렸고, 누리꾼 사이에 실제 추행 여부 뿐만 아니라 물증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심증만으로 형을 결정한 법원의 판결을 두고 갑론을박이 일었다.

A씨는 1심과 2심 모두 무죄를 주장했지만, 법원의 판결은 유죄였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과 CCTV 영상을 들어 징역 6개월의 실형과 범죄 재발 방지를 위한 40시간의 성폭행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당시 피고인 A씨의 아내가 공개한 판결문에 따르면 "피해자가 피해를 당한 내용, 피고인이 보인 언동과 범행 후의 과정 등에 관해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내용이 자연스럽다"고 판결 배경을 설명했다.

항소심 판결에서도 징역 6개월 형량은 유지된 채 집행유예 2년, 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교육 이수, 200시간 사회봉사명령, 아동청소년 관련 취업제한 3년이 선고됐다.

1,2심 모두 무죄를 주장한 A씨 측은 억울함을 호소하며 항소했고, 결국 대법원의 최종 판결로 결정 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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