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親)노동정책 실패, 고통은 국민 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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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親)노동정책 실패, 고통은 국민 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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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과 투자위축, 노동환경 개선이 답이다

지난 8일 KDI가 국내 기업들의 수출과 투자 위축으로 우리나라의 실물 경기가 부진을 지속하고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KDI는 지난 4월부터 9개월째 지속적으로 '부진'을 언급한 것이다. 이는 대한민국의 경제상황이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으며, 향후 개선의 여지도 적어 보인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국경영자총연합회도 지난 8일 206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내년 기업 경영전망 조사결과에서 절반에 가까운 응답자(47.4%)가 내년 경영계획 기조로 ‘긴축경영’을 계획하고 있다고 발표한 바 있다. 그 다음으로는 ‘현상유지’(34.1%), ‘확대경영’(18.5%) 등의 계획을 갖고 있다고 한다.

바른사회시민회의는 9일 “이같은 지적은 대부분의 국내 기업들이 공격적 투자를 안 하는 것은 물론이고 신규투자도 전혀 하지 않겠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당연히 국내에서 일자리는 크게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며, 소득주도성장정책의 실패가 확정되는 2020년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문제는 국민들로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실패의 고통을 국민들이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 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바른사회는 “경총의 설문조사에서 나타난 결과에 따르면 내년에 국내 기업들이 긴축경영을 해야 하는 주된 이유가 현 정부의 친(親)노동정책과 내수 부진 때문이라고 한다. 즉, 최저임금인상과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정책, 주 52시간 근로제한 등이 긴축경영의 주된 이유라는 것”이라며 “문재인 정부의 경제실패는 내부적인 요인뿐만 아니라 미중 무역전쟁 등과 같은 외부요인에 기인한 바도 없지 않지만 설문조사 결과에서 보여주듯이 현 정부의 노동정책이 내년 투자위축의 주범인 것은 분명해졌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런 국내 기업의 투자위축의 문제는 현 정부의 노동정책에 반대되는 정책, 즉, 노동시장의 유연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바른사회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대대적인 노동법제 개정이 있었고, 이를 통해 이미 법률로 노동시장을 경직화시켰기 때문에 입법적으로 단기간 내에 노동시장을 유연화 하는 것이 쉬워보이지는 않는다“면서 복수노조와 노조 전임자 무임금 조항의 시행이 좋은 예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1997년 여야 합의로 근로기준법을 개정하여 복수노조허용과 노조전임자 임금지급금지 조항을 신설한 바 있으나 정작 시행은 13년이 지난 2010년에야 시행한 바 있다.

바른사회는 이런 점을 고려해 볼 때 당장, 내년 1월부터 300인 이하의 중소기업에게도 적용되는 주 52시간 근로시간 제한 규제를 유예하여 연착륙이 가능하도록 법제를 개선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또 단기적으로는 중소기업들의 52시간 근로제한에 대한 계도기간을 1년 6개월 이상으로 확대한 후, 장기적으로는 법을 개정해서 52시간 적용배제사업장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도 해법이 될 수 있다고 제안했다.

바른사회는 ”투자 및 수출부진 문제는 정부와 정치권이 나서서 기업하기 좋은 노동환경을 만들면 해결이 가능할 것“이라며 지금부터라도 정부는 서둘러 이에 대한 해법을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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