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가 년말연시를 맞아 미성년자에게 판매가 금지된 주류를 청소년들이 쉽게 접하지 없도록 판매업체 교육과 함께 ‘미성년자 주류판매 금지 캠페인’을 개최했다.
이번 캠페인은 4일(수) 14:00 ~ 18:00 동탄1동 일대에서 화성시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협성대학교 절주동아리가 참여했다. 이들은 편의점 대상 미성년자 주류판매 금지 교육, 관련 스티커 부착 등을 실시했다.
김장수 화성시보건소장은 “이번 캠페인을 통해 미성년자 주류판매 적발 건수가 줄어들기 바라며, 화성 전역으로 캠페인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미성년자 주류판매 금지는 청소년보호법 제28조 「청소년유해약물등의 판매∙대여 등의 금지」를 근거이며 이에 주류는 [청소년 보호법]상 유해약물로 지정되어 있다. 주류를 판매하려는 자는 그 상대방의 나이 및 본인여부를 확인해야할 의무가 있다. 이를 위반해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에 판매하려는 자를 교육하고, 내용 중 청소년을 대상으로 쥬류 등을 판매 금지하는 내용을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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