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의회 안순덕의원, 옥외광고물 관리 및 개선방안 대책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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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의회 안순덕의원, 옥외광고물 관리 및 개선방안 대책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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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양주시의회(의장 이희장) 안순덕의원은 2일 제312회 정례회 1차본회의 5분발언을 통해 양주시의 아름다운 미관을 위하여 옥외광고물 관리 개선방안에 대한 대책마련을 제안했다.

[5분발언 전문]

옥외광고물은 광고 수단일 뿐만 아니라 도시의 경관을 좌우하고, 도시의 이미지를 만드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옥외광고물법)」 제5조 제2항 제2호 음란하거나 퇴폐적인 내용 등으로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 제3호 청소년의 보호·선도를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것에 대해서는 광고물 부착뿐만 아니라 제작까지 금지하고 있습니다.

옥외광고물법 제5조의2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광고물의 질적 향상으로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할 의무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시의 현실은 너무나 다릅니다. 광적면과 백석읍에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이 진행되며 도시경관이 일부 개선되고는 있지만, 여전히 옥정 로데오거리 등지에서 미풍양속에 적합하지 않은 에어라이트 등 불법광고물이 미관을 심각하게 해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선정적 전단지들이 시내 곳곳에 붙어있거나 뿌려지며, 우리의 희망인 아이들의 건전한 정서발달을 저해하고 있습니다.

최근 본 의원이 확인한 결과, 우리시 옥외광고물 중 상당수가 「옥외광고물법」 제3조에 따른 허가나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됩니다. 반면, 불법광고물 단속으로 확보한 과태료 및 수수료를 적립기금으로 활용하는 ‘양주시 옥외광고발전기금’은 수입이 없어 타 회계 의존율이 75.6%나 되는 실정입니다.

이와 같은 사실은 우리 양주시의 옥외광고물 다수가 무방비한 상태로 방치되고 있다는 것을 방증하는 바, 우리 양주시의 옥외광고물에 대한 일제조사와 점검이 시급하다고 생각됩니다.

현재 여주시(2009), 제주도(2016), 인천 계양구(2017), 파주시, 수원시 팔달구(2018) 등에서는 옥외광고물에 대한 현황파악을 위해 시스템을 구축하여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미풍양속을 저해하는 광고물과 노후 · 불량 간판의 일제정비를 통해 도시미관 관리에 전 행정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시와 인접해 있는 파주시의 경우, 파주시청 홈페이지 등을 통해 전국의 우수 간판시범거리를 소개하고 있으며, 2011년부터 시민참여형 간판개선사업을 진행하고, 매년 예쁜간판·공공디자인 공모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행정조직 또한 우리시에도 있는 광고물관리팀 뿐만 아니라 광고물계획팀, 각 읍면동의 미관팀, 마을살리기팀 등 다양한 조직을 갖추었으며, 총 17개 정비반(시1, 읍·면9, 동7)이 365일 휴일없는 불법광고물 정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도시미관 개선에 대한 강한 의지가 파주출판도시, 헤이리마을 등으로 대표되는 관광도시를 만든 모범적 사례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저는 앞으로 양주시가 옥외광고물에 대한 관리 등을 성실히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다음과 같은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 옥외광고물의 정책과 행정의 측면에서 경관가치를 상위가치로 설정하고, 도시경관 향상을 위해 일관되게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옥외광고물의 광고주를 관리, 규제하는 현재의 행정 방식을 광고주 스스로 변화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정책으로 변모시켜야 합니다.

셋째, 옥외광고물에 대한 정책 결정 및 집행과정에서 시민의 참여를 전제로 한 거버넌스 시스템 구축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양주시 행정부서 업무 능력의 강화와 전문화, 그리고 옥외광고물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을 조속히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모두가 누리는 문화도시’를 시정지표로 내세운 만큼, 적극행정을 펼쳐 시민과의 약속을 지켜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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