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원구 보건소 월계보건지소 기간제근로자(치과위생사) 채용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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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 보건소 월계보건지소 기간제근로자(치과위생사) 채용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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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노원구공고 제2019-175호

 

노원구 보건소 기간제근로자(치과위생사) 채용 공고

노원구 월계보건지소에서는 구강보건사업을 추진할 기간제근로자를 다음과 같이 채용하오니 많은 지원 바랍니다.

2019. 11.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

 

1. 선발인원 및 채용분야

  ○ 채용분야 : 구강보건사업

  ○ 채용직종 : 기간제근로자(치과위생사)

  ○ 인원 : 1명

  ○ 채용기간 : 2020.1.1.~2020.11.30.

  ○ 근무예정부서 : 월계보건지소 구강보건센터

2. 응시자격

  ○ 치과위생사 관련 면허증 소지자

  ○ 엑셀 등 오피스 프로그램 사용 가능자(자격증 소지자 우대)

  ○ 운전면허증 소지자 우대

  ○ 보건소 또는공공기관 근무 경력자 우대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의 각 호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3. 근무조건

  ○ 근무기간 : 2020. 1. 1. ~ 2020. 11. 30.

  ○ 근무시간 : 월 ~ 금 09:00~18:00 (주 40시간, 국경일·공휴일 제외)

  ○ 급여 및 수당기준

   - 2,200천원/월(4대 보험료 본인부담금 포함,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원천징수)

   - 4대 보험 가입

  ○ 복무규정은 근로계약서, 서울시 지침 및 노원구 기간제 근로자 관리 규정에 따름

  ○ 주요 업무내용

   - 구강보건사업 프로그램, 신나는 어린이 구강교실, 어린이 불소도포,

      장애인 구강건강증진사업, 지역주민 구강건강증진사업

4. 원서 접수

  ○ 서류 접수 : 2019. 12. 4(수)~ 12. 10(화) 09:00~18:00(방문접수 토, 일 제외)

  ○ 접수방법 : 방문접수 또는 이메일 접수

  - 접수처 : 서울특별시 노원구 월계로 378 월계헬스케어센터 2층

                 행정사무실 보건행정팀

  - 이메일 접수 : j9720037@nowon.go.kr

5. 심사방법

  ○ 1차 심사 : 서류전형

  -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된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

  ○ 2차 심사 :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해 면접시험

  -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질, 전문성 및 적격성 등 업무추진 역량 종합적으로 평가

  ○ 최종합격자 : 면접시험 결과 고득점자로 최종합격자 선정

6. 전형일정

  ○ 1차시험(서류전형) : 2019. 12. 11.(수)

  - 합격자발표 : 2019.12.11.(수)개별통지(전화)

  ○ 2차 시험(면접시험) : 2019.12.17.(화) 14:00

  - 합격자발표 : 2019.12.20.(금) 개별통지(전화)

※ 사정에 따라 일시 변동 가능, 불합격자에 대하여 별도 통지 없음. 

7. 제출서류

  ○ 응시원서, 이력서 및 자기소재서, 개인정보 동의서 각1부

     (노원구청 홈페이지 http://www.nowon.kr 에서 다운로드 후 작성)

  ○ 경력(재직)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부

  ○ 해당 면허(자격)증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 주민등록등본 1부

8. 유의사항

  ○ 응시 서류상의 허위,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으로 하며,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노원구 보건소 월계보건지소 보건행정팀(☎ 02-2116-449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장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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