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노원구공고 제2019-175호
노원구 보건소 기간제근로자(치과위생사) 채용 공고
노원구 월계보건지소에서는 구강보건사업을 추진할 기간제근로자를 다음과 같이 채용하오니 많은 지원 바랍니다.
2019. 11.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
1. 선발인원 및 채용분야
○ 채용분야 : 구강보건사업
○ 채용직종 : 기간제근로자(치과위생사)
○ 인원 : 1명
○ 채용기간 : 2020.1.1.~2020.11.30.
○ 근무예정부서 : 월계보건지소 구강보건센터
2. 응시자격
○ 치과위생사 관련 면허증 소지자
○ 엑셀 등 오피스 프로그램 사용 가능자(자격증 소지자 우대)
○ 운전면허증 소지자 우대
○ 보건소 또는공공기관 근무 경력자 우대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의 각 호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3. 근무조건
○ 근무기간 : 2020. 1. 1. ~ 2020. 11. 30.
○ 근무시간 : 월 ~ 금 09:00~18:00 (주 40시간, 국경일·공휴일 제외)
○ 급여 및 수당기준
- 2,200천원/월(4대 보험료 본인부담금 포함,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원천징수)
- 4대 보험 가입
○ 복무규정은 근로계약서, 서울시 지침 및 노원구 기간제 근로자 관리 규정에 따름
○ 주요 업무내용
- 구강보건사업 프로그램, 신나는 어린이 구강교실, 어린이 불소도포,
장애인 구강건강증진사업, 지역주민 구강건강증진사업
4. 원서 접수
○ 서류 접수 : 2019. 12. 4(수)~ 12. 10(화) 09:00~18:00(방문접수 토, 일 제외)
○ 접수방법 : 방문접수 또는 이메일 접수
- 접수처 : 서울특별시 노원구 월계로 378 월계헬스케어센터 2층
행정사무실 보건행정팀
- 이메일 접수 : j9720037@nowon.go.kr
5. 심사방법
○ 1차 심사 : 서류전형
-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된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
○ 2차 심사 :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해 면접시험
-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질, 전문성 및 적격성 등 업무추진 역량 종합적으로 평가
○ 최종합격자 : 면접시험 결과 고득점자로 최종합격자 선정
6. 전형일정
○ 1차시험(서류전형) : 2019. 12. 11.(수)
- 합격자발표 : 2019.12.11.(수)개별통지(전화)
○ 2차 시험(면접시험) : 2019.12.17.(화) 14:00
- 합격자발표 : 2019.12.20.(금) 개별통지(전화)
※ 사정에 따라 일시 변동 가능, 불합격자에 대하여 별도 통지 없음.
7. 제출서류
○ 응시원서, 이력서 및 자기소재서, 개인정보 동의서 각1부
(노원구청 홈페이지 http://www.nowon.kr 에서 다운로드 후 작성)
○ 경력(재직)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부
○ 해당 면허(자격)증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 주민등록등본 1부
8. 유의사항
○ 응시 서류상의 허위,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으로 하며,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노원구 보건소 월계보건지소 보건행정팀(☎ 02-2116-449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장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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