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 장평3지구 토지분쟁 해소 위한 사전 경계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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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장평3지구 토지분쟁 해소 위한 사전 경계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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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경기도 이천시(시장 엄태준)가 지적재조사 사업지구인 장평3지구에 대해 오는 12월 3일부터 6일까지 4일 간 지적재조사사업 경계 결정을 위한 사전 경계협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천시 대월면 장평리 마을회관에서 토지소유자를 직접만나 사전 경계협의를 할 예정이며, 일정에 참석하지 못하는 소유자는 사전에 일정 협의 후 이천시 토지정보과를 방문하면 된다.

사전 경계협의는 토지 소유자들이 알아보기 쉽도록 기존의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경계와 실제 이용 중인 현황경계를 토지소유자에게 설명할 예정이며, 특히 지적재조사 측량에 드론을 활용한 항공영상을 도입하여 사업지구 내 토지이용 현황과 건축물의 위치 파악 등 협의에 이용 할 예정이다.

경계설정의 기준은 첫째, 실제로 이용 중인 경계에 다툼이 없을 경우에는 점유하고 있는 토지의 현실경계, 둘째 경계에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등록당시 경계, 셋째, 지방관습에 의한 경계 또는 토지소유자들이 합의한 경계가 있으며, 이 기준으로 하여 새롭게 경계를 설정하게 된다.

윤희태 토지정보과장은 "지적 재조사에 따른 토지소유자들과 지속적인 소통을 추진해 나아갈 것"이라며, "본 사업이 완료될 때까지 주민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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