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스타강사, 뒤늦게 드러난 추악한 민낯 'PC에 숨겨둔 파일의 정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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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스타강사, 뒤늦게 드러난 추악한 민낯 'PC에 숨겨둔 파일의 정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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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KBS1)
(사진: KBS1)

대구 스타강사가 수십 명의 여성을 상대로 준강간과 불법 촬영을 저지른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8일 대구지법 형사11부(김상윤 부장판사)는 지난달 준강간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37)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취업 제한 5년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일부 피해자와 합의했으나 피해자 4명을 준강간하고 26차례에 걸쳐 준강간 모습 등을 촬영해 지인에 전송한 점 등은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과학고를 졸업하고 명문대 석·박사 학위까지 딴 A씨는 대구 수성구에 있는 한 학원에서 인기 강사로 이름을 날렸다. 학원 출강, 개인과외 등으로 월 4000만 원, 방학 기간에는 월 7000만 원에 달하는 수익을 올린 것으로 전해졌다.

그런데 이런 A씨가 여성들에게 접근하거나 지인들로부터 소개받은 여성을 상대로 대구에 마련한 자신의 최고급 아파트 또는 모텔, 호텔 등에서 성관계를 가졌고 몰래 카메라로 촬영까지 했다.

A씨의 범행이 드러난 것은 함께 자택에서 밤을 보낸 여성이 컴퓨터를 켰다가 동영상을 발견해 신고하면서다.

경찰은 A씨의 컴퓨터 하드디스크에서 900GB, 영화 400편 분량에 달하는 동영상 파일들을 확보했다. 얼굴이 확인 가능한 피해자만 30명이 넘었다. 이 중에는 정신을 잃은 여성을 지인과 함께 성폭행하는 듯한 장면도 나온 것으로 드러났다. 

A씨에게는 준강간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검찰은 5월 이 같은 혐의로 A씨를 구속 기소했으며, 동영상에 찍힌 A씨의 지인도 특수준강간 방조 혐의로 기소했다.

한편, A씨와 검찰은 재판부 선고에 불복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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