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가와사키(川崎)시가 최근 헤이트스피치(혐오발언) 대책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전국에서 처음으로 형사죄 적용을 포함한 차별금지 조례안을 시의회에 제출했다고 교도통신이 28일 전했다.
조례안은 도로와 공원에서 특정 나라나 지역 출신자에 대해 부당한 차별적 언동을 금지하는 규정이다. 위반자에게는 권고하고 반복할 경우 명령을 내린다. 그래도 따르지 않을 때는 이름, 주소 등을 공표하고 50만엔(약 540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된다.
조례안은 권고와 명령, 이름 공표의 경우는 심사위원회 의견을 수렴하도록 정하는 등 표현의 자유 침해로 이어지지 않도록 배려했다. 시의회에서 통과되면 내년 7월 1일 전면 시행에 들어간다.
후쿠다 노리히코(福田紀彦) 가와사키 시장은 25일 시의회에서 "모든 시민이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않는 인권 존중의 마을 만들기 추진을 위해, 신중하게 논의를 심화해 시민의 총의에 따른 조례 제정에 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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