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소방서, 노후 소화기 교체 및 주기적인 관리 점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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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소방서, 노후 소화기 교체 및 주기적인 관리 점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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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소방서(서장 이병은)는 소화기의 안전한 사용을 위해 주기적인 관리·점검과 오래된 노후소화기는 교체해줄 것을 당부했다.

노후소화기란 내용 연수가 지났거나 외관상에 심각한 부식·손상, 압력저하 또는 소화약제가 굳어 사용이 불가능한 것을 말한다. 소화기 옆면에 기재되어 있는 제조일자를 확인하여 제조일로부터 10년이 경과됐거나 외관의 부식 및 손상, 지시압력계가 녹색범위를 이탈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새것으로 교체해야 한다.

이중 지시압력계가 없는 가압식 소화기는 균열 및 핀 홀 발생 시 폭발위험성이 존재하므로 즉시 압력게이지가 달린 축압식 소화기로 교체하여 사용해야하며 가압식 소화기는 폐기 조치를 해야 한다.

폐소화기를 배출하는 방법은 원주시의 경우 대형폐기물 콜센터(1800-9614)로 신고해 집 앞에 배출하고 배출수수료 3,000원을 납부하면 대형폐기물 대행업체에서 수거를 해간다.

화재와 같은 위급상황에 소화기 사용에 지장이 없으려면 주기적으로 압력지시바늘을 확인해 녹색범위 내에 있는지 확인이 필요하며 외관의 부식 및 변형·손상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직사광선과 습기를 피해 실내에 보관하고 외부에 비치하는 경우에는 보관함을 별도로 만들어 두는 것이 좋다.

소방서 관계자는 “소방특별조사 및 자체점검에 의해 소화기를 교체하지 않은 것이 적발되면 관계인에게 조치명령이 들어가며 조치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 될 수 있으니 소화기 관리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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