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가 28일부터 12월 10일까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내 불법행위에 대해 민관 합동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지체장애인편의시설 충주시지원센터 및 충주시장애인단체와 공동 협력해 민원 및 주차위반이 다수 발생한 공공기관 및 다중이용시설 등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점검은 지체장애인편의시설 충주시지원센터, 충주시 장애인단체와 합동으로 단속반을 구성해 합동단속을 진행한다.
주요 점검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주차표지 위·변조 및 양도·대여 등 부정사용 △주차방해 행위 등이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보행상 장애가 있는 사람의 이동편의를 위해 설치한 특별구역으로 ‘주차가능’ 표지를 발급받은 차량만이 이용할 수 있으며, 표지가 있더라도 장애인이 운전·탑승하지 않으면 주차할 수 없다.
적발 시에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차량은 10만원, 주차방해 행위는 최대 50만원, 주차표지 부정사용에 대해서는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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