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단독소방청이 설립되어야 하나-1”(6보)
스크롤 이동 상태바
“왜 단독소방청이 설립되어야 하나-1”(6보)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재난현장에서 통제단장인 소방서장이 통제 못해

^^^▲ 2002년 강원도 강릉 대관령 구 도로상(아흔아홉구비)관광버스 전복 사고
ⓒ 뉴스타운^^^
“왜 단독소방청이 설립되어야 하나?”에 대한 첫 번째 이유는 재난관리시스템의 난맥으로 통제권의 한계다. 재난현장에서 소방서장이 재난현장을 통제 못하고 있다는 것으로 소방의 위상이 낮다보니 주객이 전도되는 경우가 허다하다는 것.

2004년 3월1일자로 제정된 법률 제7188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50조 2항에 각종 재난이 발생했을 때 “市·道 긴급구조통제단장은 소방본부장이, 市·郡·區(시·군·구) 긴급구조통제단장은 소방서장이 된다”고 되어 있음에도 실제적으로는 통제할 수 없다고 한다.

朴明植(60. 소방령)강원도 속초소방서 행정과장은 “법 규정상으로만 통제단장이지, 현실적으로 소방서장은 市·郡·區 공무원들이나 경찰관, 산림청을 거의 통제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 과장이 모당 정책위원회에 보고한 바 있는 통제권의 한계 내용 등에 모 잡지 등에 기고된 내용을 첨부해 소개한다. 그는 재난현장에서 통제권이 제대로 먹히지 않게 하는 저해조직으로 경찰조직, 일반행정조직, 산림조직을 들었다.

^^^▲ 朴明植(60. 소방령)
ⓒ 뉴스타운^^^
그는 “첫째, 경찰조직은 대외적으로 압제력을 행사할 수 있는 권한과 물리력을 가지고 있다”면서 “재난 업무에서 주도권을 행사하려 하며 소방조직의 통제를 무시해 스스로 행동한다“며 사례1과 2를 들었다.

<사례1> ‘태풍 루사’강습 당시 강원도 강릉시 왕산면에서 산사태가 발생, 도로를 덮쳐 차량 6~7대가 매몰되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 현장에 도착한 바 산 일부가 완전히 없어지고 차량 등 아무 흔적도 없는 아수라장이었다.

2차 산사태 위험을 무릅쓰고 구조대를 투입, 길고 긴 구조의 시간이 시작되었다. 이후 경찰이 도착, 의무경찰 십여명을 현장에 투입하였으나 2차 산사태 위험도 있어 현장 윗부분에 세워 2차 붕괴 위험 징후를 살피게 했다.

진흙탕을 걷어내고 인명을 구조하는데 하루 온종일이 소요됐다. 구조대원들이 지쳐 쓰러져갔으나. 사명감으로 버텼다. (그 때)(강원)도 경찰청장이 소리친다. 그 옆에 모 부처 차관 등 손님들이 많이 있었다.

“빨리 빨리하지 뭘 그렇게 꾸물거려”멍하니 쳐다보며 씁쓸한 웃음을 웃을 수밖에 (없었다)(재난의 책임을 맡고 있는)도 소방본부장을 제쳐두고 도 경찰청장이 차관에게 보고하고 소리치는 게 현실이다.

<사례2> 2002년 10월 중순 아침 9시경 출근하자마자 강원도 강릉 대관령 구 도로상(아흔아홉구비)에서 관광버스가 50m 언덕으로 굴러 불이 났다는 신고를 접수, “대형사고구나” 직감, 긴급 출동했다.

운전자의 말에 의하면 38명이 탑승했다는데 구조작업 후 인원을 확인하니 1명의 행방이 묘연했다. 중형 크레인을 불러서 급히 차량을 들것을 지시 하였으나 약5분이 경과해도 버스가 들려지지 않아 다시 뛰어가 중장비 운전자에게 물어보니 경찰이 들지 말라고 한다는 어이없는 말, 현장에 있는 경찰서장에게 물었다.

“누가 이 어이없는 지시를 했느냐?” 알아보니 경찰서 교통계장이 현장보존이 중요하다며 제 말을 무시한 것.

경찰서장에게 차량을 들어 올릴 것을 요구하였다. 이렇듯이 인명구조가 우선임에도 통제관의 지시가 무시되는 게 현실이다.

이어 그는 “두 번째가 일반행정조직으로 이들은 예산과 인사권을 바탕으로 모든 행정에 우위를 점하려 하는 습성을 가지고 있으며, 대응단계에도 직접 개입하고, 특히 사회적 이목이 집중된 재난수습 후에는 조직을 확충하고 신생 유관단체를 생성해 내고 있다”며

“소방방재청 창설당시와 현재도 그러했고, 재난을 돕는 조직으로 의용소방대, 자율방범대, 월남전우회 등, 수도 없이 많은 단체가 있음에도 자율방재단이라는 또 다른 단체를 조직했으며, 자치단체 재난관련 부서에는 예산이 많아 소방서에서 보유한 기초적 장비인 보트, 양수기, 방독면 등을 중복 확보 창고에 보관하거나 외부대여 등을 하는데 이러한 장비는 일반공무원들은 조작운영하기도 어렵다”고 주장했다.

^^^▲ 낙산사 화재장면
ⓒ 뉴스타운^^^
또 그는 “세 번째가 산림조직인데 산림청 헬기를 119에서 요청하면 즉각 출동은커녕 본청 등 몇 단계를 거쳐 약40~50분경과 후 출동하는 어이없는 체계와 현실 속에서 산악구조까지 하겠다고 하고 있고 산불대책회의에 그 지역 소방서장도 참석시키지 않는 엉뚱한 자존심(?)을 내세우고 있다”며 사례를 들었다.

<사례> 2005년 4월4일 밤 11시53분 강원도 속초소방서 119상황실에 적막을 깨는 경보음이 울렸다. ‘양양산 기슭에서 화재가 발생해 때마침 불어온 강풍과 함께 삽시간에 번지기 시작했다’는 신고가 접수됐기 때문이다. 속초소방서는 道內(도내) 他(타)소방서에 지원을 요청하는 한편, 산림청과 인근 軍부대에 헬기 지원을 요청했다.

날이 밝으면서 산림청 헬기 1대와 軍부대 헬기 2대가 진화작업에 투입됐지만 산불은 쉽게 잡히지 않았다. 속초소방서는 산림청에 헬기 추가투입을 요청했으나, 헬기는 산림청 내부의 여러 단계를 거치느라 40~50분이 지나서야 나타났다. 다음날인 4월5일 오전 10시20분 산림청장은 ‘산불이 완전 진화됐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밤새 火魔(화마)와 死鬪(사투)를 벌였던 소방대원들은 긴급 동원된 市·郡(시·군) 관계자들에게 잔불 정리를 맡기고, 다른 화재현장으로 이동했다. 헬기도 철수했다. 그러나 오후 들어 바람이 거세지면서 다시 산에 불이 붙었고 千年古刹(천년고찰)인 낙산사까지 불타 버렸다.

결국 밤새도록 火魔와 싸우고 난 후 산림청 훈령 제28조(산불진화완료판단기준)‘산불재해지 외각경계에 진화선이 설치되어 있고, 산불이 진화선을 넘을 위험이 없게 되었으면 피해구역 안에 남은 불씨가 있어도 산불은 진화된 것으로 본다‘에 따라 철수했던 소방대원들에게 산불 확산에 대한 비난이 쏟아졌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1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소방관 2007-05-03 17:18:02
소방은 단순 행정업무보다도 국민이 직접 피부로 느낄 수 있는 화재진압 및 구조, 구급업무 등 몸으로 뛰는 살아있는 현장업무를 우선해야 합니다. 소방방재청의 주요요직은 일반직공무원이 주루를 이루고 있습니다. 인명을 구하고 화재를 진압하는 기술적인 소방의 고유 업무는 일반직 관료출신들이 수행 할 수 없습니다. 일반직은 탁상공론으로 권위만 부리고 소방이 이루어 놓은 업적을 가로채서 자신의 업적인 것처럼 상부에 보고하는 등 생색만내는 것이 고작입니다. 불을 끄고 인명구조, 구급할 수 있는 전문적인 상식이 없는 일반직공무원이 목숨을 걸고 화마와 싸우는 소방공무원들에게 이래라 저래라 명령하는 것은 원칙과 상식에 맞지 않습니다. 소방이 일반직과 합류한다는 것은 물과 기름의 비교입니다. 소방은 “순수한 소방방재청 신설 되어야 소방의 미래와 발전”이 있습니다.

현재소방의 최상위 관서는 불필요한 소방행정업무 만들어 소방관서 등 업무 평가하여 우선순위 가려내어 성적이 떨어지면, 그 이유를 “해명하라”는 등의 자아비판 등으로 반성하게 하여 바보로 취급하는 실태입니다. 우수한 소방관서는 ‘포상’. ‘성과급’ 을 지급한다는 등의 명목으로 경쟁을 부추키고 있습니다. 작금은 일반직 소속의 소방방재청 신설되어 시간이 갈수록 소방관서 평가 등의 경쟁이 심화 되어 소방관서 및 직원상호간에 불안감조성 등 시키고 있습니다. 소방의 현실은 어둡고 미래가 암울합니다.

큰 산불이 나면 소방차가 비행기와 같이 하늘로 날아 갈 수 없으며 수십장의 호스를 산 아래에서 높은 산까지 연결하여 산불화재 진압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운 것입니다. 소방은 일반관서와 같이 산불 감시요원도 없으며, 산불을 끌 수 없을 정도로 소방의 인원은 부족합니다. 구조, 구급업무를 훌륭히 수행할 수 있을 만큼 소방은 전문적인 의술이 부족하며 또 의사, 간호사가 아닙니다. 국민들은 산불이 나도, 환자가 발생해도 소방을 부르고 있습니다.
간혹 구급대원과 구급을 요청한 시민과 구급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구급출동 의료 문제 등의 마찰(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체육대회(축구시합) 등을 해도 소방의 구급차 대기(인원2명 탑승)하여 경기 끝마칠 때까지 사고(부상자 등) 날까 보아 지켜야 합니다. 소방의 인원도 부족한데 체육대회 등 한다(체육대회 때 구급차량 대기해야 하는 규정)구급차까지 대기(상주)시키는 소방관서 정말이해하지 못하겠습니다. 무슨 큰 일이 발생하면 힘없는 소방은 일반직의 방패막이에 불과합니다. 일은 죽도록 시키고 그에 따른 예산, 인원, 권한 등은 일반직이 다 차지하고 소방공무원을 억지로 슈퍼맨을 만들어 혹사당하고 있습니다.

소방은 2교대로 24시간 맞교대 근무하며 또 교대 후에 휴식해야하는데도 휴식하지 못하고 익일 날 소방훈련 및 비번 행사 등에 참여해야합니다. 24시간-30시간 이상의 살인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은 세계에서도 찾아 볼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나라 일일 노동근로시간은 8시간입니다. 왜 소방공무원만 혹사당하여야 하는 것일까요. 타조직과 비교하여보면 너무나 공평하지 못한 처사임을 밝히고자 합니다..

소방공무원이 노예처럼 혹사당하는 것을 보고도 “소방은 당연히 해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은 분명히 잘못된 것이며 또 민주주의 국가에서 평등의 원칙에 어긋납니다. 경찰과 교정직 공무원은 3교대-4교대 근무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일반직공무원 및 회사원에게 강제로 일을 시키고 그에 따른 댓가를 지불하지 않는다면 가만히 잊지 않을 것입니다. 일방적이고 비인간적으로 소방을 대하는 관계부서는 반성해야 될 것입니다. 이러한 소방의 비참한 현실을 국가인권위원회, 국회건의 및 관계기관에 제소하여 소방의 소중한인권과 권리를 반드시 찾아야 할 것입니다.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거리는데, 소방을 웃습게 보고 가볍게 여겨서는 절대로 안됩니다.

입과 귀가 있어도 말하지 못하고 듣지를 못하는 곳이 소방입니다. 속초소방서 박명식 소방행정과장님, 뉴스타운의 송인웅 기자님은 소방의 수뇌부(소방공무원 등)가 할 수 없는 일을 훌륭히 잘 수행하고 있습니다. 모든 소방공무원은 속초소방서 박명식 소방행정과장님, 뉴스타운의 송인웅 기자님을 본받아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메인페이지가 로드 됐습니다.
가장많이본 기사
뉴타TV 포토뉴스
연재코너  
오피니언  
지역뉴스
공지사항
동영상뉴스
손상윤의 나사랑과 정의를···
  •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일로174길 7, 101호(서울시 노원구 공릉동 617-18 천호빌딩 101호)
  • 대표전화 : 02-978-4001
  • 팩스 : 02-978-8307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종민
  • 법인명 : 주식회사 뉴스타운
  • 제호 : 뉴스타운
  • 정기간행물 · 등록번호 : 서울 아 00010 호
  • 등록일 : 2005-08-08(창간일:2000-01-10)
  • 발행일 : 2000-01-10
  • 발행인/편집인 : 손윤희
  • 뉴스타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뉴스타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towncop@gmail.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