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그맨 유재석이 미지급 출연료 소송에서 승소한 가운데 동료들을 위해 기나긴 법정 싸움에 나선 것이 주목받고 있다.
서울고등법원 민사18부(부장판사 정선재)는 유재석과 김용만이 전 소속사 스톰이엔에프 채권자들을 상대로 낸 공탁금 출금 청구권 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당시 두 사람의 전 소속사는 운영진이 횡령혐의를 받는 등 도산했고, 소속 연예인들은 출연료 정산을 받지 못했다. 대부분 소속 연예인들이 이를 포기했지만, 유재석과 김용만은 권리를 포기하지 않고 소송에 나섰다.
당시 KBS, MBC, SBS는 두 사람의 소속사가 도산한 뒤 "누구에게 돈을 지급해야 하는지 불확실하다"며 이들의 출연료 6억907만원, 9678만원을 공탁했다.
2010년부터 마라톤 소송을 해온 결과 1심과 2심은 전 소속사 채권자의 손을 들어줬지만, 대법원에서 "유재석 등에게 공탁금 청구권이 있다"며 원심을 뒤집어 고법으로 되돌려보냈다. 최종적으로 22일 판결에 따라 두 사람은 방송 3사가 법원에 공탁한 금액을 받게 된다.
방송계에서 막대한 몸값을 받는 유재석이 돈과 시간을 들여가며 동료 연예인들을 위해 소송에 나선 사실이 알려졌다.
소송 당시 유재석 측 법률대리인에 따르면 유재석은 자신이 승소하면 판례가 남고 향후 유사 사례에 처한 연예인에게 큰 보탬이 될 거라는 생각에 소송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종종 연예인 출연료 미지급 문제가 알려졌는데, 권리를 주장하기 어려운 단역이나 신인 배우들의 알려지지 않은 피해는 더욱 클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유재석은 변호사 선임 시 "유사한 일을 겪는 동료가 많으니 같은 내용으로 수임 시 싸게 해달라"는 약정 조건을 내거는 등 동료들을 위한 마음 씀씀이를 보여줬다.
이번 승소는 '을'의 위치에 서있는 연예인들의 권익을 보장하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뉴스타운
뉴스타운TV 구독 및 시청료 후원하기
뉴스타운TV